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날이 더워진 탓인지 눈에 띄게 '음주' 사건으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음주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및 소송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급증하곤 하는데,
음주사건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중하고 위험한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많이 마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술을 입에 대셨으면 반드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받으려면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뭔가 덜컹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이드미러로 차 밖을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이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도 의뢰인 차량을 쳐다보기만 할 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도 순간 "보행자(남성)를 쳤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차량과 보행자가 접촉이 있었는지 애매한 상황이었기에 괜히 내려서 접촉사실을 확인하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걱정되어 그대로 운전을 해 골목길을 빠져 나갔는데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께서는 조금 전 보행자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함에 따라 '뺑소니'로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각되어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뺑소니의 고의를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문의주셨습니다.
음주뺑소니,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함에 따라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진 2가지 이상 범죄의 경합범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를 비롯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처벌받게 되는데
(1) 음주운전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량이 조금씩 달라지고
(2)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일 경우 적용 혐의 중 무거운 형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바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판결 사례들을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상해의 정도, 사망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심지어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지거나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경중을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때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거나 혹은 피의자조사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고 호소함으로써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라도 피해자의 상해사실 인지하지 못 했거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도주치상 무죄 다퉈 볼 수 있어
그런데 뺑소니 사건 혹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휘말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가
(1) 경미한 사고라 미처 사건 당시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자리를 떠나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이거나,
(2) 혹은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멍이나 찰과상과 같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2~3일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준의 경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시곤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해자로서 사고 사실, 피해자와의 접촉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다퉈 '도주' 혐의를 반박, 부인하셔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호소 위주로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별도의 치료가 필요없는 수준의 경미한 상해 정도라 도주치상에서 의미하는 '상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다퉈볼 수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뺑소니,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꼭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단,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사고를 인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등 뺑소니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실한 사안이라면 뺑소니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는바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음주뺑소니 사안은 피해자의 용서, 선처가 중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피해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교통사고의 정도, 사고 당시 피의자(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여부,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사건에 임한 태도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정상들을 강조하는 피의자진술 및 변론을 준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오니
음주뺑소니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의 대응방향과 목표, 세부 진술 및 변론내용을 준비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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