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무려 약 1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약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8%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 보험사기 적발액 총액은 무려 1조 818억원 상당이라고 하니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더 '조직형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 각종 관련 법률 개정안과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는 비단 사기사건에 연루된 자나 사기피해를 입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자, 보험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기 일당의 범행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지급되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납입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보험사기 일당에게 현혹되어 허위이 진단서 발급이나 허위의 사고기록 조작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종사자 및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를 경계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 및 진료, 처방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결정) 무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보험사 등이 공조하여 보험사기 범죄의 수사 및 일당의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수사하며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몇 년간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거나 병원 등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특히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사, 보험관계자, 일반인 등 다양한 의뢰인들을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경험이 풍부한 만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최근에도 관련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 몇 몇 병원들로부터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신 수수료나 소개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환자를 소개한 병원 중 일부에서 허위 진단서발급, 진료비면세서 작성 및 발급 등으로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의뢰인께서도 '보험사기 일당', '보험사기 브로커'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일당으로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험사기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의뢰인께서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환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에 가담하였다면 의뢰인께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일체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사기에 가담해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환자 및 병원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방조, 조력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 환자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했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특히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보험사기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점차 조직적 범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한 일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조폭 등 그동안 폭력집단에 주로 적용하였던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 가중처벌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상담실장, 직원 등에 대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는 물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인정,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억원 이상씩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던바
의사, 환자 등 여러 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함으로써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활동죄가 인정돼 가중처벌 받고 구속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서둘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는 범죄 공모관계 밝혀 무혐의나 무죄 받아야 해
다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고 있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있는 변론을 통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 준비하셔야 할 것인데
보험사기 일당과 보험업무를 공조하거나 업무상 관련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고의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업무일지 및 기타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인, 반박할 만한 판례, 근거들을 마련해 보험사기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상 관련이 있었지만 일당의 범행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이나 무죄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병원, 보험사 등에 근무하면서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시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하루빨리 누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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