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만취상태로 헷갈렸을 뿐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술에 만취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정황상 단순 실수가 아닌 목적성, 의도성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 수유실, 공용샤워실 등에 잘못 들어간 사안에 대해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차치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실제 위와 같은 사건들이 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변호사인 제게도 여자화장실이나 해수욕장, 호스텔 등의 공용샤워시설, 수유실 등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자문 및 사건 의뢰를 주실 때가 잦은 편인데
관련 사건으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정말 실수로 들어간 것일 뿐 의도적으로 들어간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면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고의로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만큼은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처 및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

최근에도 어느 상가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침입사실이 적발되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께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었으나 꽤 오랜시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의도적인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었는데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인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정황상 단순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닌 고의적, 의도적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경위상 고의적,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죄가 성립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말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및 시설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상태, 상황 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침입 후 행동에 따라서는 카촬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아 주의해야

특히 여자화장실, 공용샤워시설, 수유실 등에 단순 침입한 것을 넘어
침입 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행위, 범행에 따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외에 추가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다른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위 등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적절하고 적극적인 사건대처가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여성들이 놀라는 반응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과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투숙객 등 수백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어떠한 불순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 공중화장실, 공용샤워시설, 수유실 등에 침입하여 개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최근 분위기로 보면 성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시설에 침입해 몰카촬영을 한다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가는 선처 및 구제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초범 여부), 그리고 당시의 정황상 음주 등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기타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할 때
유리한 정상이 많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만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리는데

실제로 이전에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학원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침입, 여러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미성년자 청소년의 변호를 맡았던 저는
당시 분위기상 몰카범죄, 특히 위와 같이 몰카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분위기라 쉽지는 않았으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여러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범행횟수, 기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의자 스스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피의자의 부모인 보호자들이 피의자의 품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인 사실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고,
나아가 사건발생 장소가 학원건물이었던 만큼 피해자 특정이 가능했던 사정을 활용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어 마침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 술에 취해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사건에서는
당시 사건발생 화장실의 위치나 시간상 이용객이 적어 피해자가 극소수인 점,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의 검토와 죄의 성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중처벌 받는 일 없이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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