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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성폭행 성추행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했다면?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6. 5. 12.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떠한 피해나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 처해보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사례로는, 여성분들의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가던 중 누군가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목격자 등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처하시는 사례를 심심치 접하곤 하는데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오히려 '무고'의 누명까지 쓰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신고, 고소하였다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탓에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웠다는 뜻은 아닌 바

혹시라도 억울하게 무고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경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했다면?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무고죄변호사

 

 

최근에도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저를 알게 되셨다며 사건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은 직장상사와 단둘이 일하던 중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괴로워하다가 직장상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사무실에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직장상사의 혐의를 밝히기에 부족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가해자측은 의뢰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나 설득력있는 주장 없이 고소했다가는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 무혐의 받을 가능성 높아

고소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황증거, 합리적 주장 준비해야 돼

 

 

매우 안타깝지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

아무리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정황증거, 합리적 주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고소인분들이 계시곤 한데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반드시 정해진 항고기간(불기소처분 30일) 이내에 검찰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하시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하여 제출하시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고소하실 때에 미리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으시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설명과 함께 사건 발생 전후사정, 고소인이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바

고소를 하실 때에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가해자 무혐의처분 받고 무고죄 맞고소 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무고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 높아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에 고소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으로서

무고행위는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막대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허비하게 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인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고한 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근래 사례들을 보면 유부남과 교제를 해오다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자 마치 자신이 유부남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해당 남성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마치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되려 억울하게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무고 혐의를 반박, 부인하셔야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로서는 고의로 무고 피해자를 모함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득력있게 피력하셔야 하며

동시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피해자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무고 가해자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판례 등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무고 혐의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며,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억울하게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반박하시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무고 혐의 억울하다면? 무고죄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무고죄불기소처분

 

 

실제로 얼마 전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되려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무고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비록 고소인(강제추행 사건 피의자)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동시에 사건 전반의 내용을 분석해 무고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 중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짚어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강력히 반박, 부인하였고

이에 무고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근거들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정황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할 목적이 없는 점을 비롯해 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및 진술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짚어 강력히 반박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무고 혐의를 부인, 반박할 만한 근거를 준비하시어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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