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제범죄수사팀장 이력이 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변호를 맡아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및 무죄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다수 있다보니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제게 사건자문 및 의뢰를 하시고자 사무실로 자주 방문주시곤 합니다.
경제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일반 형법이 적용될지, 아니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하 특경법) 이 적용될지가 달라져 형량이 크게 증감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되 범죄수익의 규모를 다퉈 형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는바 관련 사건의 변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확실한 조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많은 편이죠.
사업실패 후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최근에도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의뢰인은 3~4년 전쯤 사업상 좋은 거래를 제안받아 설비 확충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주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결심하고 투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거래 성사 후 받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5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 추가 설비를 매입하려던 중 거래를 제안하였던 업체측과 단가가 맞지 않아 결국 거래가 무산되었고,
이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라도 성사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은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부채가 있어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부채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투자자인 지인은 투자금 회수 시일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사실상 개인의 부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면서 피해자(지인)에게는 거액의 거래가 곧 성사되어 투자이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투자사기 혐의, 구속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보니 피해자로부터 5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 거래 무산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측 주장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초범이라더라도 그 액수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원의 은닉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특경법에서는 사기 등 재산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이하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최근 비슷한 규모의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또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꼬셔 약 4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례가 있었던바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거나 설령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혐의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박, 부인하거나 혹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죄수익 규모, 계획적 범행 여부 등에 있어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해 구속을 면할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투자사기 혐의, '사기의 범의(범죄 의도, 목적)'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해결방향 완전히 달라져

특히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 해결의 경험이 풍부한 제게 사건자문을 구하신 의뢰인 사례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금이나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편취할 의도로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등 사기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기 혐의를 부인,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논리를 적극 피력하시어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하는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 피의자진술을 하여 혐의를 적극 부인, 반박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결과적으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원을 변제하거나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의 확장이나 대기업과의 거래체결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은 후 투자원금을 상환,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계획,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나
사실상 투자를 받을 당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의 확장, 거액의 거래체결 등의 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이나 이익금 지급, 정산 등의 능력,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투자금 반환, 이익금 정산 등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해 사기 혐의를 반박, 부인할 수 있는 논리적 변론,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사기의 범의' 부인해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인정받으려면
그렇다면 단순 사업의 실패일 뿐 '사기의 범의', 즉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의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의 범의를 부인, 반박하고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의 사업상 계획, 당시의 상황, 사업확장 등의 계획이 무산된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어쩔 수 없는 사업의 실패' 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따라서 투자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실상 사업의 실패였을 뿐 투자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의 부채, 자산, 그리고 당시 여러 거래처와 구체적인 거래 협의가 있었던 정황 등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설비 확충 등이 필요했던 정황 등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사실에 거짓이 없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사업상 부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그것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하셔야 하는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준비, 확보하시고, 또 사기의 범의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조사에서 주요하게 질의할 내용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설득력있고 일관성있는 답변을 준비,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부족한 진술은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보충, 보완하고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사기의 범의를 부인, 반박하신다면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아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변론, 증거를 준비하시어 경찰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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