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의 온라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온라인사이트 운영진 2명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사이트의 가입자가 무려 54만명이며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은 지인, 여자친구, 아내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된 불법촬영물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기사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고객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 개인 사진을 빼돌려 음란물로 제작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된 일도 있었던바
계속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예방정책과 수사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호기심으로 여자친구나 아내 사진 온라인에 공유하고 합성물 제작했다가 적발된 사례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불법촬영물, 허위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매매 및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등의 주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적발 시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바 어떠한 이유로든 관련 혐의로 적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
혹시라도 호기심에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거나, 여친, 아내 등의 사진을 가지고 불법영상물 등을 제작하였다가(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및반포 등) 적발되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자친구의 노출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한 뒤 이를 합성의뢰하여 불법촬영물 등으로 제작, 소장하다가 피해자(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허위영상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단순한 호기심에 했던 행동이며 절대로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시며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할 시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며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할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도 허위영상물 편집, 제작 등의 행위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단순한 호기심에 허위영상물편집제작(딥페이크물)을 의뢰하여 소장하였을 뿐 유포의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로 제작한 사진이나 영상물 또한 몰카로 불법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했던 사진, 영상물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호기심에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이고 유포 등의 2차 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1) 허위영상물편집제작죄
일단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의 주장대로 설령 원본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촬영물의 공유, 유포에 대해 피해자이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여자친구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더라도 그 사진을 제3자에게 공유하고, 이를 합성해 불법합성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영상물제작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개월 전에는 6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무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송한 뒤 이를 가지고 다른 불법촬영물 등과 합성한 합성물 사진을 공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제작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를 모두 인정,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1심의 형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단순 호기심에 했던 행동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합성물을 공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꽤 높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해야만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 가지고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하지 않았어도 징역형 처할 수 있어(촬영물이용협박죄)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관련 사건의 의뢰가 많다보니 블로그 이웃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가지고 이별, 이혼을 통보한 여자친구, 아내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는 실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협박행위 자체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별도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규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합성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제작 등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여자친구, 아내 및 지인, 기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가지고 불법 합성물 등을 편집, 제작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및 피의자(피고인)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게 조력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선처를 받으셔야 할 텐데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제작, 유포 행위는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단순 제작 및 소장만 하고 불법촬영물, 합성물 등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합성물 제작 횟수, 기간, 합성물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협박이나 개인적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을 호소해 볼 수 있으니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설득력있는 변론과 형사공탁 등 전략적으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조언,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선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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