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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국제결혼 이혼)가출로 연락두절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0. 6. 8.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상담도 사건마다 사연이 각기 다르지만, 특히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체류허가를 받은 후 가출 등을 하여 잠적하는 사례들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문제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어 이혼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방법,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내용, 소송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상세내용이 각색,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결혼하자마자 체류허가를 받고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두절된 사례

 

 

photo by pixabay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다른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린 계기로 소개를 받아 만나뵙게 된 A씨.

A씨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외국국적의 배우자 B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B씨는 체류자격을 얻은 이후 거의 곧바로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 이후에 백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결국 B씨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을 뿐 몇 년째 전화 한 통 서로 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친한 지인이 상속문제로 연락두절된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다시 새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하고, 또 혹시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셨는데요.

A씨의 경우 아내 B씨의 행방을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이혼을 엄두조차 못 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 시 장래 상속문제, 행정적 지원금 수급문제 발생 가능

 

국제결혼을 하였다가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버려서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인 배우자인 당사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등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자주 계신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 관계가 어떠하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될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분에서도 다른 상속권자(부모나 자녀)에 비하여 1.5배 가산하여 상속받을 수 있고, 설령 상속이 발생했을 당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권자의 동의없이는 상속재산 처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라도 상속발생 사실을 알고 찾아 온다면 유류분이라도 지급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외국인배우자가 수년간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적 혼인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에 제가 직접 진행한 이혼사건 처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써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가 단순히 한국 체류비자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도 고려 가능

 

그런데 A씨 사안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어 외국인배우자 B씨와 혼인할 당시의 경위와 B씨의 한국 입국과정, 그리고 B씨의 비자발급 과정들을 좀 더 면밀히 여쭤보고 관련 자료들도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렸는데요.

 

만일 외인배우자 B씨가 A씨와 진정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고자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체류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A씨와의 결혼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hoto by pixabay

 

민법에 의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고(민법 제815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결혼하게 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특히 혼인무효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록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제가 있었던 결혼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죠.

주요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photo by gettyimagebank

 

(1) 혼인무효 선고 판례(대전가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드단6915 판결 참조)

: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국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입국하였고, 입국 후에도 부부간의 성관계를 일체 거부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다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자 가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결혼식만 올려주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피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식에 응했고,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억지로 입국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

 

 

(2) 혼인취소 선고 판례(대전가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르632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가 입국한지 약 2개월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피고가 가출한 후 원고는 피고가 쓰던 일기장에서 피고가 사실은 본국에 애인이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의 애인에게 돌아갈 계획으로 원고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한 혼인취소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을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애인에게 돌아갈 계획이었을 뿐,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A씨는, 다시 각종 자료들을 전달받아 살펴보니 B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외국인배우자 B씨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체류연장 받으면 일하고 싶다, 일하러 갈 거다,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반복저긍로 하였으며 실제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자마자 며칠 뒤 가출한 것으로 보아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 청구를, 혼인취소소송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A씨께 추천드렸습니다.

 

연락두절되어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방법

 

다만 A씨의 가장 큰 우려는 소송을 하려고 해도 B씨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셨는데요.

photo by gettyimagebank

 

이 경우에는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을 때에는 일단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사항(나이, 외국인등록증 번호 등)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각종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통신사에 상대방의 외국인등록증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없는지, 출입국사무소에 상대방이 출국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에는 다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소장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대신 게시판에 송달 및 소송개시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 설명드렸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다가 갑자기 외국인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혼인관계를 오랜기간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서라도 정리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며, 어떤 소송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