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곤 하시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께서 권리금, 영업양수도계약 문제로 양도인, 양수인 또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가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고 계십니다.
기껏 가게 넘겨달래서 시설비만 받고 자리잡을 때까지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경업금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근처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오픈한 의뢰인,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상담 세부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전에 소송을 의뢰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인천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온라인 쇼몰도 운영하며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오랜 단골로 지내던 A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아 혹시 가게를 넘길 생각이 없는지 의뢰인께 꾸준히 의사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진 의뢰인께서는 마침 휴식기를 갖고 요양을 할 참으로 단골고객인 A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고, 약 3개월 가량 휴식기를 갖고 회복한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터전인 인천 인근에 옷가게 겸 생활용품 편집샵을 오픈하였는데...
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을 청구할 계획이니 제안하는 기간 내에 가게운영을 중단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나 사업 등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경업금지의무'. 의뢰인에게도 적용될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및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못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만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까지 한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는 20년까지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A씨는 바로 위와 같은 상법의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께 영업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안한 기한 내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 시"에만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시설일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을 밝히며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을 위한 재산의 양도가 아닌 영업조직, 기밀, 거래처, 고객, 직원 등 영업을 이루는 유기체가 양도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영업을 이루는 재산, 즉 가게 내 시설일체와 재고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 저는 의뢰인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분쟁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주요내용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일체 양도임을 주장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반박한 사례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않고 실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어떠한 행동적, 법률적 조치를 취했을 때 대응하셔도 되지만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오랜기간 인연을 맺었던 단골손님이었기에 되도록 대화와 협의로 갈등을 해소하시길 원하셨고, 따라서 저도 내용증명의 답변서를 발송하고 양측의 의견조율을 하여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답변서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1. 의뢰인의 양도행위는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양도에 해당하므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
: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사람간의 양수도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상 포함된 대부분이 가게 내 인테리어에 속한 시설 및 판매를 위해 매입해 둔 옷, 재고 등 '유형자산'인 점과 실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권은 양도하지 않았던 점, 마지막으로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은 가게명을 바꾸어 운영하였고 단골고객명단을 상대방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을 서면상 정중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영업을 초반에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는 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호의'였을 뿐임을 주장
: 또한 양수도계약 체결 후 가게를 운영하는 초반기간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 이유는 의뢰인의 '호의'였을 뿐 영업을 도와 준 행위가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노하우 전수, 기밀 전수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실제 의뢰인이 상대방을 도와 주는 기간동안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도와주어 고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명시하여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도움을 청하셨던 사건이 잘 마무리 된 이후에 공개된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원고와 '공인중개사무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넘긴 후 불과 900미터 떨어진 곳에 또다시 공인중개사무소를 열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양도범위'에서는 비품일체만 포함하고 있고,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 받은 뒤 부동산의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계약서상 잔금수령과 동시에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형자산 중 컴퓨터, 방안 설비 부품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으며 인도 목적물인 '영업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의뢰받은 부동산중개건을 2번에 걸쳐 일부 넘긴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중개권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판결 참조),
설령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일부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간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위반 사안은 사건의 특성상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지만, 법리의 정확한 해석과 설득력있는 논리구성을 통해 얼마든지 문제해결을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 먼저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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