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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확보전략! 사실조회신청과 증거보전신청방법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7. 3.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피고, 즉 피소당하신 분들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느날 갑자기 우편물로 '소장'을 송달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라는 등기문서를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은 무슨 일인지 걱정되고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셔서는 "어제 법원에서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서 소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등기로 받으신 의뢰인께서 당황스런 마음에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제 칼럼과 성공사례들을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보시고 인천까지 방문해주셨더나 사례가 있었는데,

 

상담하는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본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현재 아무것도 가진 자료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한 심정을 제게 토로하셨죠.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과 같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당하였을 시에는 즉시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빠르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셔야만 하고, 특히 여러분의 누명,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적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셔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민사소송 누명을 벗는 증거수집 전략은?


상담하실 때 챙겨오신 소장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과거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허락없이 인출한 금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의뢰인께 설명드리니 의뢰인께서는 당황하시면서 분명 몇 해 전에 지인인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순수하게 부탁을 받고 일처리를 도와 준 것일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하니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런 소송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photo by pixabay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피소를 당한 분들은 원고만큼 소송에 대한 준비도, 자료도 충분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로 상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관계' 조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께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께서 먼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침착하게 현재 상황(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소송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된 계기를 하나씩 기억해보시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1. 갑작스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관건 첫 번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시간이 지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당혹스런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당황스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씩 기억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과는 면담을 하면서 하나씩 기억을 정리해보니 원고가 어떠한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지인이었던 의뢰인께서 원고를 면회하러 갔다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된 것이었죠.

photo by gettyimagebank

 

 

2. 갑작스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관건 두 번째, 사실관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하기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졌다면, 이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며,

특히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 녹화용량이나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정책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관했던 내용을 영구삭제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놓치기 전에 반드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원고의 부탁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되었다면 분명 구치소 면회당시 녹음된 자료가 해당 구치소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녹음자료 확보가 관건임을 파악한 저는 관련 내용을 의뢰인께 설명드려 즉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고, 이후에

⑴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에 피고측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접수한 후

⑵ 의뢰인이 원고를 구치소 면회할 당시 접견자 녹음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건담당 재판부에 'OO구치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구치소로부터 녹음기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⑶ 뿐만 아니라 녹음기록을 기본으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계좌에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 해당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측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신속한 증거확보와 대응으로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인용하여 주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려주었고,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되려 거액의 돈을 지급해주어야 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박하게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증거보전신청' 소송으로도 확보 가능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녹음자료의 보관기간이 길고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만으로도 증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만, 종종 일반 가게나 사무실, 도로의 CCTV나 제3자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엔 사실조회신청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증거의 확보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조회 신청보다는 별도의 '증거보전신청'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모텔의 CCTV 증거자료 확보나 폭행상해 사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CCTV 증거자료, 택시 등의 블랙박스 증거자료 확보를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1달 내외의 기간동안만 업체에서 영상녹화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가는 이미 영상이 영구삭제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거보전신청'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hoto by pixabay

 

사실조회신청은 본소송 안에서 진행되는 증거수집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거보전신청은 별도의 부수적인 소송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증거보전신청 소송의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CCTV나 블랙박스 등 해당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나 제3자에게 자료의 보관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업체 등에서 바로 영상자료를 공유해준다면 더욱 좋지만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공유를 해주지 않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동행하면 경찰의 입회 하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자료를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영상자료의 시청 등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업체 등에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을 확인하시어 '증거보전신청'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⑵ 영상자료 보관기간을 확인하셨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증거보전신청서는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셔야만 합니다.

⑶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증거보전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데, 이후 한 번 더 해당 영상자료를 잘 보관해줄 것을 요청한 후 본소송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신속한 증거확보가 승소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억울한 소송에 갑작스럽게 연루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루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확보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