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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반려동물 훈련소, 유치원, 동물병원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7. 8.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죠?

우연히 TV 광고를 보니 반려견까지 고려한 차량도 등장할 만큼 우리 삶에서 이제 반려동물은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도구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입양된지 2시간만에 도살된 진돗개 모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죠.

이 사건은 자신이 입양보낸지 2시간만에 "잘 키우겠으니 걱정말라"던 입양자가 개소주를 만든다며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사실을 알게 된 전 보호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슈되었는데, 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피의자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PHOTO BY PIXABAY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동물유기 및 동물도살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관련 민형사사건으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훈련소, 유치원,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상해사망사고 상담 사례가 많아서 오늘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서 이같은 사건사고 피해를 입으셨을 때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훈련소나 유치원,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상해사망 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반려동물을 전문 훈련소에 위탁하거나 반려동물 유치원 등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진행하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일까요?

그만큼 훈련소나 유치원 등의 위탁기간,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여 보호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거나 반려동물 치료에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PHOTO BY PIXABAY

 

이전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반려동물 훈련소측과의 손해배상 조정 사건을 의뢰주셨던 의뢰인은, 해외의 전문 브리더(특정 견종을 교배시켜 분양하는 전문교배사)로부터 반려동물을 분양받았고 심지어 의뢰인께서 직접 외국으로 가셔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기까지 하였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기본 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시켰다가 훈련소에서 다른 견종에게 심하게 물려 다리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처하자 훈련소와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반려동물 입양 시 소요된 비용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협의(조정) 및 소송을 요청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뢰인께서는 민사형사사건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다가 인천 학익동의 서변호사 사무실까지 방문주셨었는데,

가족같은 반려동물이 장애를 입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 인정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셨고 당시에 제가 의뢰인을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훈련소측과 협의를 진행, 보호자가 받은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향후에 발생할 재활치료비 및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용까지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 협의를 성사시켰었죠.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훈련소나 동물병원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여부 및 과실비율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다만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훈련소 또는 동물병원에 입소 또는 입원하기 전 반려동물의 상태와 입고 또는 입원 후 반려동물의 상태, 그리고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남겨두시거나 수집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반려동물의 상태가 기록된 사진, 동영상 자료와 현재 반려동물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단받은 수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훈련소나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반려동물 상해·사망사고 경위를 설명받은 내용의 녹음자료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된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사고가 훈련소의 관리미흡, 반려동물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 또는 동물병원의 진단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와 상해나 질병의 발생원인 자체에는 훈련소나 동물병원의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훈련소나 동물병원의 관리·치료로 인하여 상해˙사망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증상이 확대된 부분은 없는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통상 반려동물의 분양대금, 보호자의 정신적 위자료, 반려동물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장래 치료비, 장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보조적인 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훈련소에 입소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아파서 훈련소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큰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훈련소와 동물병원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PHOTO BY PIXABAY

 

실제로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과거 반려동물 보호자인 원고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피고가 운영하는 훈련소에 위탁하여 훈련하던 중 반려동물이 한 여름에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피고는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고, 진료 당시 반려동물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호흡에 일부 이상이 있어 A는 해당 반려동물에 대해 열사병으로 진단,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으나 다음날 새벽 원고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은 원고는 훈련소 운영자인 피고와 동물병원 수의사 A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물병원 수의사 A와의 민사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러 A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훈련소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애완견의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그 훈련위탁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위탁된 애완견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진행한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애완견(반려동물)은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애완견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이 있다고 판단,

 

원고가 반려동물 상실로 발생한 손해(반려동물을 구입가격,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훈련비 120만원, 법원이 반려동물농장 및 한국애견협회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해당 반려동물의 사망당시 가격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비용) 370만원과 원고가 반려동물 장례비로 소비한 비용 40만원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합산한 510만원을 원고가 반려동물 사망사건으로 받아야 할 총 보상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서 이미 원고가 동물병원 수의사측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100만원을 제외한 410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9916 판결 참조).

 


훈련을 빙자한 동물학대,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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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들을 규정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 훈련소에 반려동물을 위탁하였다가 훈련소측에서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반려동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20년 3월부로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나 질병을 입힌 경우"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훈련소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 확인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2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훈련소나 유치원,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였다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이 심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적절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