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천이혼변호사로 활동하는 저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부부간 '믿음'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생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과도한 의심과 폭언, 그리고 감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한 번 결심한 이혼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어디갔냐, 뭐 했냐 물어보고 사진찍어서 증명하라고 하고.. 더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 이혼상담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사건건 의심하면서 통제하려고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셨는데요,
연애 때부터 배우자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묻고, 몰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본다던가, 자꾸 의심하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 할 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면 그때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상 결혼하면 의심하는 행동이 덜 할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을 강행한 의뢰인은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니 회사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전화하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시간대별로 사진찍어 보내라고 하고, 또 밤에 자고 있으면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검사하면서 잠금 비밀번호라도 바꾸면 그날은 온 집이 뒤집어 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의처증(의부증)이 날로 심해지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하시며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죠?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빨리, 간략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문제는 배우자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략하게 이혼하려면 이혼조정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렇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의처증, 의부증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 중에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 중에는 섣부르게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이혼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흥분한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재산적 피해까지 입고 사건이 복잡해져서 형사고소와 이혼을 동시에 요청하고자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형사사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 증거와 가정폭력 증거들로 혼인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더 명확하게 밝히고 이혼사건에 위자료 등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긴 쉬우나, 그 전에 의뢰인분들께서 입게되는 피해들을 생각하면 가능한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제안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치(가압류 등)를 먼저 취해 둔 후에 이혼을 제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위자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위자료 액수는 사실 혼인기간 및 의처증(의부증)의 정도 및 기간,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녀의 유무, 피해자의 실제 과실정도(외도 등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 액수나, 액수의 범위를 말씀드리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다만 실제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하여 이혼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근거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 CCTV 를 설치해두는 등 아내를 감시하였고,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절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다가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와 방바닥과 벽면을 칼로 찍으면서 "어떤 놈하고 만나는지 바른대로 말하라"라고 협박하기도 한 피고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과 함께 피고는 원고인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비공개),
극심한 의처증과 편집증으로 주변 사람들을 수시로 고소하고 피고의 괴롭힘과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한 아내에게 소송 중에도 계속 "원고(아내)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는데 경찰이 원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원고의 거주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한 피고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비공개).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원인을 제공한 귀책이 있다면 위자료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자료 액수가 적지는 않은 편이나, 만일 본인이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원인을 제공한 귀책이 있다면 위자료에 이것이 반영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 이혼소송을 요청주시는 의뢰인 중에는 실제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거나, 과거 외도를 했거나,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여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있기도 한데,
이 때에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봐야 하겠지만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 귀책을 인정하여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쌍방에게 모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로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선고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만일 본인이 외도를 하는 등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안이라면 이혼소송이나 조정, 협의이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안인지, 위자료 청구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과거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혼인은 피고에게 거짓말하며 다른남자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원고와 폭음, 폭언 및 폭행 등을 한 피고 쌍방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의 주된 파탄 책임은 피고가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 문자대화,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처럼 혹시나 본인이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혼변호사에게 말씀해주셔야 그에 대한 대응논리, 반박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전략은?
따라서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 행동들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꾸준히 확보하시고, 혹시 과도한 의심에서 나아가 폭언, 폭행 등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고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근거(경찰신고확인서 등)를 마련해두어 이혼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몰래 차량에 몰카나 GPS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여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오니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의처증(의부증)의 정도 및 기간, 피해자의 원인제공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정도 등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위자료 액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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