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분양이나 전세집 마련 대출 제도 등이 많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 집구하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 그나마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특공이라고 하죠)이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은 기본요건상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실제 결혼식 보다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앞당겨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실제 결혼식보다 앞당겨 혼인신고부터 하였다가 막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경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더 골치아픈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신 한 의뢰인께서는 결혼식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예비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파혼하기에 이르렀는데,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한 터라 "결혼도 못 해보고 이혼녀 딱지를 달게 생겼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랑이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약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이혼상담을 위해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던 A씨는 약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셨는데, 최근 예비 신랑인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중간에 꾸준히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까지 두고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도저히 B씨와 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 파혼을 하려고 하니 신혼부부 특공 청약 때문에 몇 달 전 이미 혼인신고를 해 둔 터라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해결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결혼 전 파혼에 이르렀다면 이미 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께서 혼인신고 후 결혼식 전에 파혼하여 혼인신고 해제나 혼인무효 건으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신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전에 파혼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매우 유사한 사건 판례가 있어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께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께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서울가정법원 2011르3405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 결혼식 2달 전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정보를 들은 원고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피고를 설득,
결혼식 2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청약 하였으나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결혼식을 1달 여 앞둔 시점에 피고가 더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파혼을 요청하면서, 결국 혼인신고만 한 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간에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강력한 주도로 수동적으로 응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식 날짜가 임박하자 원고와 결혼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힌 사실은 인정되나,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하기로 합의한 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하였으며, 청첩장 제작까지 마치고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고, 다만 부차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죠.
즉, 설령 결혼식 이전에 파혼에 이르러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이상 '이혼'의 방법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먼저하고 결혼식 전에 예비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다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정신적, 물리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A씨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경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일단 예비 배우자가 외도는 하였으나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어렵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예비 신랑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결혼을 이어갈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보다는 '이혼'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B씨의 외도, 성매매 범죄, 그리고 이에 따른 파혼으로 인하여 받게 된 A씨의 정신적·물리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만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전에 동거를 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다면 B씨의 내연녀, 즉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소송까지도 진행하시어 B씨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 혼인의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혼인만 하려고 계획한 것이었다면
혼인무효소송도 검토 가능
A씨의 사례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으나,
만일 예비 배우자인 B씨가 금전적 문제 등 다른 이유로 A씨와 형식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결혼 후에도 상간녀(내연녀)와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었다면, 이 때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청하셨던 의뢰인 중 한 분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예비 배우자에게는 외국에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가 있었으며 집안의 강요와 금전적인 이유로 의뢰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되어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셨고, 이 경우 피고(예비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혼인관계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할지라도 혼인신고의 경위,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 해소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꼭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효과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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