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의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 호적을 늦게 오렬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보다 1년 늦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을 늦게 수급받게 되어 손해라고 하시며 실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없는지 문의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나이정정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바로 잡을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나이정정소송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소송에 제출된 자료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어 아예 처음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논리 구성, 법리 해석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물론, "나이들어서 이제와 뭐하러 바꾸냐. 그냥 호적 올라간 대로 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상 나이,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은 정년퇴직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기타 각종 정부의 혜택(대중교통 무료탑승, 문화재 무료입장 등)에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일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실제 생년월일로 바로잡고자 저같은 법률전문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정년연장을 위해 나이정정소송(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제기하는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매우 나이정정소송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실제 생년월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도록 허가하고 있어 나이정정소송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구비하고 계신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이정정소송(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다른 소송들에 비해 간단한 편이고, 드물게 심리기일(재판)이 열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심리없이 소송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범죄이력이 없는지, 혹시 신분세탁이나 범죄경력을 숨기고자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증한 후 허가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소개해드리면,
1. 신청서 작성 및 입증서류 제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나이정정)은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심리,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보시고, 가족관계등록부 상단에 있는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신 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등록기준지 주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이라고 한다면,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인천가정법원'에 나이정정소송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신청서는 간단하게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가족관계등록부상 생일을 기재하시고, 실제 출생 생년월일을 기재하시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 마지막으로 입증서류 목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도 모두 갖추어져 있고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작성하셔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하며, 입증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재판부 배정 및 신청서, 입증서류 검토와 범죄경력조회 진행
여러분이 가정법원에 나이정정소송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여러분의 신청서를 송달받은 가정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게 되고, 재판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신청서와 제출된 입증서류를 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이 합리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판단하며, 추가로 각 지방 경찰청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재판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안으로 여러분께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재판부의 결정(허가 또는 기각)
서류검토와 범죄경력조회 등이 끝나면 심리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나 기각결정이 내려지며, 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문을 들고 구청의 가족관계등록계에 방문하시어 실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이정정소송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면 항고하실 수 있으며, 항고기간이 끝나더라도 나이정정소송은 다시 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입증서류 구비 등 없이 반복적으로 나이정정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이정정이 허가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 조력을 받아 자료보완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정정소송을 할 때 제출하는 입증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이정정소송에서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서류와 추가 입증서류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기본서류
기본서류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초중고 생활기록부(요즘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단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하고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족보사본, 인우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와 족보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여 쉽게 준비하실 수 있고, 족보사본이 혹시 없으시거나 또는 족보사본 본인란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본서류에서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제3자가 나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실제 나이와 생년월일을 보증하는 문서로, 대부분 초중고 동창생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인우보증서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양식은 온라인상에 검색하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다만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신청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보증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인우보증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주셔도 되나,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가족이 아닌 자의 인우보증서를 더 신뢰하는 편이라 가능한 가족 외 초중고 동창생의 인우보증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는 이유는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만일 초중고 생활기록부상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2. 추가 입증서류
위의 기본서류들 외에 신청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가 입증서류의 예로는, 촬영일자가 박힌 돌사진, 백일사진, 입학식이나 졸업식사진,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입사확인서, 재직증명서, 기타 각종 종교단체나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단체의 회원명부 등이 매우 유용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치아감정 등의 방법으로도 실제 연령을 추산할 수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로 보면 신청인의 형제자매와 수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기도 하며, 혹은 동갑인 동창친구나 친척형제자매가 이미 나이정정소송 허가를 받아 실제 생년월일로 바로 잡았다면 이 또한 강력한 설득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나이정정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나이정정소송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구비하고 계신 자료로 재판부에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지, 나이정정소송에서 허가결정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를 변호사에게 꼭 검토받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자료 보강요청을 하시는 일이 잦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서범석이었습니다.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이혼변호사의 '의처증, 의부증 이혼 및 위자료청구', 어떻게? (0) | 2020.06.30 |
---|---|
가게를 넘겨주고 새로 오픈했다가 경업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업금지위반 사례 대응방법 (0) | 2020.06.19 |
신혼부부 대출, 청약 후 파혼했다면? 혼인신고 후 파혼 시 이혼전략 (0) | 2020.06.16 |
(국제결혼 이혼)가출로 연락두절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 | 2020.06.08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