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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기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8. 5.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문서감정, 진단서상 상해정도와 향후 치료비 산정 등을 산출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 공사대금 및 하자손해배상에서 실제 부실공사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사비, 하자 감정 등이 있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액, 부당이득액 등 금전적 배상규모를 산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통틀어 '감정' 신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photo by pixabay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도 의뢰인께 감정진행을 권유드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의뢰인께서 꼭 감정을 진행해보고 싶다며 의사를 밝히셔서 각종 감정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수준에 대해 질문을 주실 때가 많은 편인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송 중 '감정' 진행여부까지도 고민하고 계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되어 오늘은 여러분께서 소송 진행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정인 선정기준 및 주요 감정항목에 따른 감정료 산정기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진행!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photo by pixabay

 

기본적으로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여 선정 및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감정인 선정에 대해 살펴보면
감정인은 각 법원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감정항목별 '감정인선정목록'(감정인 선정 전산 프로그램) 중 한 명 또는 기관을 소송의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선정하며, 만약 감정인선정목록에 없는 특별한 감정을 해야 하거나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특정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감정인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정 감정인을 선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은 법원에 감정인 선정 내용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감정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하며, 각 감정항목에 따라 위 규정에서는 감정인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인 선정 시에는 꼭 기본요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죠.

감정인의 요건은 하나씩 소개해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래에 링크로 관련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링크의 예규내용 중 제5조 감정인 명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28230#1596611387874

 

 

 

그렇다면 감정료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photo by pixabay


사실 감정료는 감정범위, 내용, 사안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감정료가 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만 감정료를 산정할 때에도 위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진행되는 감정항목별로 나누어 규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감정료 참고기준은 모두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감정항목 내용 감정료 참고기준
문서 등
감정

문서 등 감정은
상속이나 대여금 소송 등에서 유언장, 차용증 등의 필적, 지문, 서명 등의 진위여부를 가릴 때 많이 활용되는 감정입니다.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
(예규 제36조 참조)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

1.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 300,000원
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

2. 초과감정료
: 추가 1개당 120,000원
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예규 제37조 참조)
인영, 지문의 위ㆍ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ㆍ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

1.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
가. 용지의 지질분석 : 300,000원
나. 먹글씨인 경우 : 400,000원
다. 잉크, 그 밖의 경우 : 300,000원
라. 인영의 경우 : 300,000원

2.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 350,000원

3. 초과감정료 : 추가 1개당 120,000원
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은
교통사고, 폭행상해, 과실치상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해 발생여부와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 많이 활용되는 감정입니다.

* 신체감정은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신체의 상해 등을 의학전문가 등의 감정인이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예규 제39조 참조)

1.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400,000원으로 하고,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

2.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600,000원으로 하고,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

3.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음

공사비 등
감정

공사비 등 감정은
공사대금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공사대금의 합리성, 하자보수 문제 등을 판단할 때 많이 활용되는 감정입니다.

공사비등의 감정료(예규 제40조 참조)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사비등의 감정료는 감정인의 자격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규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함
다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8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5% 이내로 함

 

 


기타 감정료 증액과 소송 취하 시 감정료 지급 기준 등

 

이외에도 특이사항으로 감정료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이 진행되다가 원고측의 소송 취하고 소송이 중단되는 경우 감정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예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감정하기 어려워 감정료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전에 그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정료 증액'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를 구하셔야 하고(예규 제26조 참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의 소송 취하 등으로 감정이 중단될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소취하 등의 경우 감정료 지급기준(예규 제28조 참조)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③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인등에게 알려주고, 감정신청서ㆍ평가명령서 등에 그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경매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서면으로 법원에 접수된 때와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감정평가협회연계시스템에 저장된 때 중 앞선 때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밖에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감정인이 지정한 회신기간을 경과하여서도 감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2/10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중 진행되는 감정결과는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전에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받으시고 감정 신청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