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저 더이상은 못 참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혼사건으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이 어려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사이가 돈독해진 가정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쁜 일상에서 뒷전으로 밀어 두었던 가족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협의이혼 자체는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후속사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건을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최소한 이혼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으시고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이혼하는 방법, 전략을 마련하신후 이혼하시길 당부드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께서는 혼인생활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눈치주는 배우자의 태도를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할 때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담받길 원하셨습니다.
맨날 무시하고 눈치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담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결혼한지 약 5년 정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생활하셨고 혼인생활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뭘 아냐"
"그냥 조용히 집에나 있어라"
"돈도 안 벌면서 맨날 쓰는 게 뭐 그리 많냐"
"관리 좀 해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런 모습보면 누가 좋겠냐"
라는 등의 무시와 구박을 하고 눈치를 주면서 폭언도 서슴없이 하였고, 이러한 남편의 태도로 의뢰인께서는 항상 주눅들어 있었으나 이제 더이상은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를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될지, 이혼한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문의주셨습니다.
배우자의 무시와 구박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실제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무시, 구박, 눈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자주 계신데,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심한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상처받는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혼사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랜시간 계속된 배우자의 무시, 눈치, 구박, 조롱, 폭언 등도 '심히 부당한 대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합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을텐데요.
실제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혼인기간 동안 술을 마시는 날이면 남편인 피고는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하였고, 아내인 원고와 피고가 다툴 때면 원고와 원고 동생이 짜고 피고를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면서 피고가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상하면 원고에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못하게 했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못하게 한 너희 언니는 더러운 년이다."라는 등의 폭언이 담긴 편지를 원고 여동생에게 보내기도 한 피고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폭력적 성향,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잦은 음주 및 술주정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으며(부산가정법원 2012.02.08.선고 사건번호 비공개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아내인 원고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주름을 어떻게 다려라, 음식의 양념은 어떻게 해라, 음식은 어떤 것을 준비해라, 갑갑하다, 제대로 똑부러지게 해라 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나하나 지시하고 질타하였으며, 원고가 카드를 사용하면 이 물건은 비싸게 샀다, 잘 샀다, 반품하라 라는 등의 간섭을 하며 하나하나 감시한 피고에 대하여 재판부는
"자신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원고에게 그대로 강요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수시로 메모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원고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한 점,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원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입장을 보인 점, 별다른 이유없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도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10. 19. 선고 사건번호 비공개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무시, 구박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은?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무시나 구박, 조롱, 눈치주는 태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이혼청구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기간 배우자가 구박하고 무시해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내용,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해두셔야 하며, 특히 만약 황혼이혼과 같이 오랜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분들의 적극적인 증언도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찬성하거나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구박이나 무시, 조롱 등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듣는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받아 보시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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