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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기러기 남편 이혼소송 전략(해외체류자 이혼소송방법) 인천이혼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0. 8. 26.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랜 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장기간 기러기로 지내다가 가족들이 귀국함에 따라 다시 가족들간 적응기를 거치며 생활문화적 차이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상담요청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꽤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밖에도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국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금전적 지원이 어렵게 되자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hoto by pixabay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에 홀로 남아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파경을 맞게 된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참 저조차도 씁쓸해질 때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금전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 생활도 지쳤습니다.. 사업도 어려운데 계속 돈이나 보내라고 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근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공부로 인하여 약 7년 전부터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해외생활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 혼자 한국에 남아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비 등을 송금해주는 것이 턱없이 힘에 부쳤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으며 열심히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던 의뢰인께서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감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이혼 가능여부 및 이혼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오래된 기러기 생활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

 

photo by pixabay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 생활비만 요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고 싶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눈치라 혹시 이혼소송으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의뢰인 몰래 사업이나 사기를 당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거나, 한국 입국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부간 정서적 지지가 전혀 없고 금전적으로 극심한 압박감만 주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오랜 기러기 생활로 지친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차례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국으로 가족들이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러 조건을 내걸려 귀국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정작 귀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되려 원고에게 8천만원을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장기간의 별거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었던 바(부산가정법원 2015. 8. 11. 선고 2014드단203249 판결 참조),

 

장기간의 기러기 생활로 발생한 경제적, 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분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혼방법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hoto by pixabay

 

첫 번째는,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한 사안이고 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신다면 한국에 있는 당사자가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닌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 즉 한국에 있는 당사자와 상대방을 대리한 이혼변호사가 함께 이혼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이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사안은 해외에 있는 상대방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혼변호사 선임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간단히 진행 가능하나, 다만 이렇게 이혼조정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들간에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단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 등을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만약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이견이 커서 협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요, 다만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나 준비서면 제출 등 이혼소송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혼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니 소송의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마시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