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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대여금소송, 민사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원고청구 기각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8. 28.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서범석법률사무소 032-875-5295)

가족간에라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거라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 도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준 금액이 자꾸 생각나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결별 후에라도 각종 민형사상 법적분쟁에 휘말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사이, 가족사이에서 있었던 금전거래 문제로 뒤늦게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기사건, 대여금반환 청구사건 등으로 법률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 오셨던 의뢰인께서는 이미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주셨는데,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니 상대방인 원고는 전 연인이었던 피고(의뢰인)가 교제 당시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photo by pixabay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쓰라고 줬으면서 헤어지니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갚으는 거 아닌가요?

연인간 돈거래 대여금소송 피소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조금 수정 각색하여 말씀드리자면,

상대방과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연인사이로 교제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도와 주었는데 결별 후에 상대방은 "피고(의뢰인)가 교제 당시 원고(상대방)에게 수시로 돈을 빌렸고, "취업하면 갚겠다", "돈 벌면 갚겠다"며 말만 하고는 결국 현재까지도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원고와 피고간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원고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에게 도움을 준 것일 뿐 의뢰인께서 돈을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대여금'을 주장하는 원고와 '연인간 증여'를 주장하는 피고의 다툼이었죠.

 


민사 소액사건으로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재판부

 

photo by pixabay

 

위 사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민사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원고의 소장내용을 검토한 후 바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금전 및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액사건'으로 분류하여 다른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고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소액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장 접수 후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단 1회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을 검토한 재판부가 변론기일, 즉 재판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등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권고하고, 만일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재판을 열어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던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답변서를 통해 '증여' 주장·입증

 

photo by pixabay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께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고,

사건을 맡은 저는 과거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내용(메시지 등), 금융거래내역상 금액의 규모 및 송금빈도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로 교제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증여'한 금전이므로 피고에게는 금전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어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72다221 판결 참조)."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상 일부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큼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쳤고,

사건에서 점차 불리해지자 원고는 저희 측 증여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께서 수취한 금원이 '부당이득금'이라면서 부당이득금반환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사건은 양측이 여러 번의 서면답변을 주고 받으며 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이 열리기 전 여러 번의 서면답변을 통한 공방을 검토한 재판부는 변론기일이 열린 날 1회의 재판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피고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고,

억울하게 적지않은 돈을 지급해줘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본인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연인간, 사실혼관계간 수시로 발생하는 '대여금' vs '증여'  분쟁

 

서로 대여금이다, 증여다 하는 분쟁은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고부관계, 장서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입니다.

 

실제로 과거 결혼 직후에 바로 이혼에 이른 부부가 이혼 후 장모님이 사위에게 지급한 '자동차 구입비용'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장모님은 "차량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 반대로 사위는 "차량을 사라고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 있었는데요.

 

급기야 장모님인 원고는 전 사위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차량을 구입하라고 지급한 약 2천만원에서 차량 매각 후 약 1천만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930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소비대차 명목으로 전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송금이 대여금의 지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딸이 임신하여 자동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고 및 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와 딸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자 딸이 친정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송금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와 원고의 딸 사이의 혼인 전후에 장모인 원고로부터 수수된 예단의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증여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있었던 바(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22. 선고 2016가단4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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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혼인 전후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금전의 반환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도 번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분쟁에 얽히셨다면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건 대부분이 금전의 지원사실은 양측이 인정하지만 그 목적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양측이 보유한 증거가 금융거래내역 등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해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액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기간, 이의제기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므로 소장을 송달받으시거나 혹은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경우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