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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고부갈등 이혼, 시댁이나 처가 무시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9. 9.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꼭 옛날 일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부부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위기를 겪고 계신데요.

 

이혼상담차 방문하신 의뢰인들과 면담을 할 때면 아직도 참 '현실의 벽'이 높다고 느낄 때가 많죠.

 


와이프보다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상담사례는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결혼 전부터 장모님과 처형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었고, 결혼 후에도 전문직인 아내와 끊임없이 의뢰인을 비교하면서 "돈을 못 번다"고 무시 당하였다고 합니다.

 

살다보면 나아지려니.. 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혼을 고민하시던 의뢰인은, 이전에는 장모님과 처형만 본인을 무시했다면 이제는 아내까지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말투를 보였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친척들 앞에서까지 의뢰인의 직업, 소득을 비꼬며 무시하는 처가 식구들의 태도라고 하였죠.

 

수 년간이나 갖은 무시를 참아 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

처가 식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우에도 이혼 가능할까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모님으로부터 수 년간에 걸친 무시와 냉대, 핍박 등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오히려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내인 피고의 혼수를 트집 잡고 피고와 피고의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피고가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갈등을 겪어 왔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 남편인 원고에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아내인 피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자의 역할도 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서로의 탓 또는 서로의 가족 탓만 하며 가출, 폭언,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혼은 하되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드단1875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무시, 냉대, 핍박, 폭언 등을 들어왔다면 설령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댁, 처가의 무시로 인한 이혼,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받고 승소하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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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및 처가의 무시나 그밖의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이혼하실 때에 재판부로부터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은 물론 위자료 부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준비하셔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댁, 처가의 무시나 냉대,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러한 무시, 냉대, 갈등이 이어져 온 점을 입증하셔야만 하는데,

 

간혹 갈등을 겪다가 한 두 번 무시하는 듯한 발언, 냉대를 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에게 ‘이혼하자’고 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시는 사례들이 있어 당부드리자면,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같이 배우자 당사자 외에 ‘가족들’과 겪는 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사안이라면 이러한 사유가 부부 당사자의 관계를 더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비교적 ‘장기간’의 갈등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며, 가능한 실제 장모님, 시어머니 등 갈등의 대상이 실제로 무시, 냉대, 폭언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긴 녹음파일 등을 준비하셔서 무시와 폭언 등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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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 회복시키거나 또는 중재할 마음, 태도,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 또한 배우자의 혼인관례 파탄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해두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부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닌 주변인(가족)들로 인한 갈등인 경우에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서라도 부부관계가 회복,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여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부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받는 무시나 냉대 등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