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바람 핀 걸 후회합니다.. 외도하였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반박 대응 실제사례(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공)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0. 16.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만남을 가졌다가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할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인데요.

 

실제로 외도 사실을 들켜 이혼할 처지에 놓여 뒤늦게 후회하면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 핀 걸 후회합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어 상담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이혼사건 성공사례 글들을 보셨다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상담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각색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으신 의뢰인께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부부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하고 계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께서 외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가 뚜렷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반박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요청주셨는데요.

 

명백하게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방어하여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뢰인께 조언드린 내용 중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핀 유책배우자,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외도 등 명백한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 할 수 있을텐데,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고 피고(외도를 한 측)의 외도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재판부도 이혼은 물론 원고 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나 반박이 무조건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외도를 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의사 등을 보인다면 재판부에서도 이혼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게 외도를 하여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이혼사건 대응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도 외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하셨는데,

 

피고 측 대리를 맡은 저는 이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절실히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상간녀가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원고에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고의 의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어 원고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에 집중하여’ 원고가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원고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털어놓아 원고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돕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소송에 임하고 이혼사건에서 원고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 결과, 판결 전 다시 한 번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고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위와 조정조서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조정성립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위 사례처럼 외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거나 이혼소송 중 서로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이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되거나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한 소송전략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현저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부부의 이혼을 매우 엄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한 때부터 일관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의 성격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의지하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이 있지만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할 만큼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피고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지 못하였던 점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의 심정을 이해한 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자녀가 아직 만 2세로 매우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바(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439 판결 참조),

 

 

photo by gettyimagebank

외도를 하여 혼인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된 계기와 사유를 설명하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사유(대화부족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줄 것을 거듭 요청함으로써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