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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경쟁사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0. 27.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업체든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린 살고 있죠.

경쟁사, 경쟁업체가 앞서 갈수록 내가 뒤쳐진다는 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팽배할 정도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쟁사의 악성댓글이나 방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사의 악성댓글, 헛소문 유포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상담사례

"경쟁사에서 거래처들마다 저희 제품에 불량율이 많고 A/S도 안 해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 상담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근래 몇 달간 이상하게 예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물량을 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처 계약이 잘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여 이상하다고 생각되던 차에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의뢰인 회사의 제품에 불량률이 많다, 다른 거래처 사람이 의뢰인 제품 A/S가 너무 안 된다며 하소연 하더라 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쟁사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취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경쟁사의 유언비어로 인하여 몇 달간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장기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질까봐 너무 우려스럽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실제로 악성댓글이나 악의적인 후기들은 결국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인식,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유언비어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근 몇 년 사이 의뢰인과 유사한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영업방해 관련 사건의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일텐데요.

 

위와 같이 경쟁사의 근거없는 유언비어, 헛소문 혹은 경쟁사의 악성댓글, 악성후기, 댓글조작 등으로 인한 방해행위로 인하여 매출급감은 물론 이미지 훼손 등의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입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입증하고, 이로 인하여 급감한 매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핵심 비결은 바로 상대방의 방해행위의 입증과 함께 '상대방의 방해행위와 매출급감,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려서 위 상담사례에서 의뢰인 회사의 매출급감 현상이 경쟁사의 유언비어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두 원인과 결과의 밀접성, 연관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는 물론 손해배상액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유언비어, 악성후기 및 댓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입증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실제 경쟁사 직원들이 유언비어(헛소문)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악성댓글이나 후기 등을 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의 증언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고,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증거 등 객관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PHOTO BY PIXABAY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셨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급감이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로 입증하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매출자료는 전년비, 전월비로 산출하시면 되고 가시적인 감소세가 뚜렷하다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량적인 데이터 외에도 정성적인 입증자료도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업체에 대한 안 좋은 댓글, 후기, 소문 등에 대한 고객 평판 등의 자료를 수집하셔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매출급감이나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와 상대방의 유언비어, 헛소문, 악성 후기 및 댓글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쟁학원 강사에 대한 조직적 비난 댓글사건 11억 배상 판결 사례

 

실제로 경쟁사의 악성댓글, 유언비어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판결 하나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형학원와 경쟁학원의 유명강사 간에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학원에서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쟁학원의 유명강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조작하면서 동시에 강사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자사 경쟁강사에 대한 홍보를 함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쟁학원의 유명강사의 매출이 급락한 데에 대하여 피해강사는 대형학원 및 학원의 대표를 상대로 100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PHOTO BY PIXABAY

최근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대형학원)측이 원고(경쟁사 강사)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자사 경쟁강사에 대한 홍보를 함께 했고, 이에 비춰볼 때 댓글 조작행위와 원고의 매출급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히며

피고 측의 댓글 조작행위는 그 내용상 일부 진실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와 다른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 피고 측이 원고에게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514 판결 참조).

특히 정보통신망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쟁사의 유언비어, 헛소문, 악성댓글 및 비방글 등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근거없는 소문이나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한시라도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방해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