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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징계처분취소를 구하고 싶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1. 20.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녀 폭행사건이나 학교폭력 건으로 법률자문을 요청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최악의 경우만은 막아 주고 싶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 조력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자녀가 억울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징계받을 전학처분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받고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신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전학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처분취소 가능할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 상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전학처분을 받자 당혹스러운 마음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 A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지는 사람의 신체 특정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 학폭위의 징계처분 결과를 받고 당황하셨던 이유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됨에 따라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할 때부터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을 비롯한 피해학생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학생도 게임에 참가하여 다른 학생을 때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전학'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질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학생은 물론 의뢰인들께서도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물론 재심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취소소송까지 염두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면?

 

photo by pixabay

 

학폭위 결정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사건을 보자면 위 의뢰인처럼 사례처럼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개회되었고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는데 그 과정상 가해학생의 진술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거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자주 있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신청하실 수 있고, 재심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퉈보실 수 있으므로 학폭위 징계처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즉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 조력 하에 재심이나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간단요약

 


재심이나 소송에서 부당한 징계결과를 밝혀 징계 취소를 받으려면?

 

특히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처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대학입시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자녀인 A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전학처분이 내려져 학습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처분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 보는 것이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회되었고 그 결과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재심이나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하실 때에는,

 

(1) 학폭위 절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학폭위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해당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photo by pixabay

 

학폭위 절차상 하자는, 예를 들어 학폭위 개회통보가 늦어져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회되어 진술기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진술기회는 부여되었으나 변호인 등 전문조력인의 참석을 거부당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 전에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먼저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인 원고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심의 출석 및 진술기회를 막아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지역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인정, 피고인 학교가 내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829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절차 중에나 재심신청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원회나 피해학생 측의 방해로 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거나, 혹은 학폭위 등의 중요한 심의과정에서 참석요청, 학부모통지 등의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며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처분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나 사안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또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photo by gettyimagebank

 

학교폭력 관련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과 징계내용,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의 가해학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취소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고등학생인 원고(학교폭력 가해학생)가 전학 처분을 받고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데,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면서

다른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인 원고를 선도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여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어(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참조)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과 과정 등을 다투어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써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학폭위나 징계위원회, 행정법원을 잘 설득하셔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안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신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법률적으로 완성도 있는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