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가정문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게 가정사로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저같은 일 당한 사람도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나 각기 가슴아픈 사연 한 두 가지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주신 의뢰인께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사실은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자확인소송방법 및 호적정리 등 이후 법률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조언을 구하고 싶어 제게 연락을 주셨었는데, 수년 간을 친자녀인 줄 알고 지냈던 의뢰인으로서는 아내의 배신에 크게 절망하고 상심하신 상황이었죠.
"알고보니 제 친자가 아니고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담사례
(* 모든 소송 및 상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1년 전 우연한 사고로 아이의 혈액형이 자신이 알고 있던 혈액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에 혈액검사를 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을 아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의 외도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인 줄 알았을 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아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아내는 또다시 외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친자가 아닌 자녀와도 깔끔하게 호적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제게 사건을 의뢰주셨죠.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면 되지 굳이 자녀에 대해 친자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한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동일하게 정정되지 않는 한 각종 법률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친양자입양하여 양육하던 중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을 때에는 가능한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특히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친자가 아닌 자녀와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루 속히 친자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런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을 통해 자녀와 의뢰인 간에 유전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법원으로부터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으신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아무래도 유전자검사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유전자검사를 진행, 과학적 근거로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모발, 타액 등과 본인의 모발, 타액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유전자검사를 미리 진행하신 후에 검사결과를 받고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증자료로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신다면 굳이 소송기간 중에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반대한다면?
그런데 간혹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반대하여 진행하지 못하는 사안으로 제게 자문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결국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에 의거하면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혈액체취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상대 배우자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친자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의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1항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소송의 판결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호적정리)도 가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장점은, 본 소송을 통해 친자여부가 확인된다면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서 한 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받으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판결문을 받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양쪽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후 해당 판결이 '확정' 되는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을 가지고 가셔서 신고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가 아닌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처럼 친자인 줄 알았던 자녀가 배우자의 외도로 생긴 자녀였고, 이후에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는 물론 이혼 후 양육비 책임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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