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이은 한파와 복설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어제도 폭설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한파는 계속된다고 하네요.
동파사고는 특히 누수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서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져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겨울철만 되면 급증하는 동파사고로 인하여 누수피해를 입으셨다거나, 혹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에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거나 이웃간 동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사고 누수피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누구든 동파사고의 우려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법률사무소로 동파사고 누수피해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사안으로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 문의전화가 급증하곤 합니다.
올 겨울 갑자기 불어닥친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따지고자 상담을 요청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동파사고는 왜 발생하였는지,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는지, 동파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그 책임소재는 물론 책임범위, 손해배상의 금액, 피해의 인정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죠.
특히 동파사고가 발생한 문제로 임대인, 임차인, 관리소, 시공사, 이웃 등과 말다툼을 벌이시다가 명예훼손, 모욕, 폭행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차라리 처음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거나 혹은 문서화 된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분쟁의 싹을 제거하시고 객관적인 책임소재와 범위만 다투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의 책임소재와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전에 손해배상 협의에 도움을 드렸던 실제 사례를 가져왔으니 유사한 갈등이나 다툼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런 한파로 인하여 상가 내 공용화장실 배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배관 동파로 밤새 의뢰인의 가게로 물이 넘쳐 흘러 며칠 간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가게 내 집기와 제품이 손실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수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일단 긴급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여부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임대인은 '동파사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 도대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셨죠.
동파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의 책임은 동파가 발생한 장소와 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협의 불가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인데요,
위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동파사고가 발생한 위치가 '공동화장실' 이었기 때문에 해당 동파사고의 책임은 가게 임대인이 아닌 공동화장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상가 관리단에 묻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나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임대인대표회의 등과 집합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상가관리소에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이란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화장실 등 입주민이나 이용객 등의 다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공용화장실의 경우 가게 입주민은 물론 상가의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리의 주체는 상가관리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동파사고가 발생한 데에 있어서는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죠.
실제로 과거 아파트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아파트 건물 1층 및 지하에서 중고가전 및 가구 판매업을 하던 원고의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심리를 맡은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아파트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자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바(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48 판결 참조),
아파트나 상가 등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동파사고 피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관리단 등에 1차 책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파사고 누수피해 원인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책임여부나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파사고의 누수피해 원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면밀한 분석,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용부분에서 동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이상기온이나 극심한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입주민들은 배수관과 수도꼭지를 옷으로 감싸거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동파사고에 대비하여 물건들을 모두 선반에 올려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거나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나 액수에 있어 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한파가 지속되는 추운 겨울철에는 반드시 각자 스스로 동파사고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 급증하는 동파사고, 빠른 대응과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니 꼭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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