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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여 원고패소 성공한 실제사례(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1. 7.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소송처럼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 재판부의 심리를 거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대여금을 반환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이나 판결없이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간이소송절차' 라고 할 수 있죠.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위와 같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도 있으나, 반박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도 '이의제기'를 하여 채무의 존재여부나 액수 등에 대해 다퉈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절대 본인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셨는데요, 억울한 의뢰인을 도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원고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오늘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이의제기와 관련한 상담요청이 많은 만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양식 등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하여 원고(채권자) 청구를 기각받은 실제 사례

 

"제가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니 말도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상대방 말만 믿고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려 해당 신청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기간동안 본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신청인인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려 의뢰인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교제기간동안 상대방을 속여 소위 말하는 돈을 뜯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억울할 따름이었죠.

결국 고민 끝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사실관계를 다투고 지급명령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이의제기신청은 어떻게?

 

실제로 사업상 못 받은 미수금이나 개인간 대여금 문제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제게 상담요청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 해결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쉽도록 도표 및 신청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 신청절차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양식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 이의제기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결정된 이후에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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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다투고 싶은 마음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맡은 저는 일단 해당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다투어야만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 주된 이유인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불법행위 여부를 반박하는 데에 주력하였는데요,

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당시에 의뢰인께서 실제로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와 목적에 대하여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내용 및 금전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금전교부가 있었던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었고,

 

②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상대방에게 변제할 채무가 남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제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및 현금입출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③ 위와 같은 반박주장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명령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선고한 재판부

 

위와 같은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항변 끝에 재판부는 기존에 내린 지급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결정은 물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판결선고 결과를 보시고는 기쁜마음에 제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는 등 아주 만족스러워 하셔서 저 또한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소한 절차인 만큼 채권자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