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심운전, 안전운전'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조심해야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깜박이를 켜지 않고 급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차량 등으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흔히 발생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 피해자나 가해자 분들께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다보니 각종 사건사고를 접할 때가 많은데, 가해자 또한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은 거듭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처리해서 차를 고치긴 했어도 중고차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손실에 따른 격락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 모든 소송 및 상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얼마 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주셔서 면담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신호에서 제때 정지하지 못한 뒷차량에 받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의 손상부분은 보험처리하여 수리를 마치긴 하였으나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 가격이 대폭 감소하는 등 2차적 손해가 발생한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제게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손해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을 받고자 서범석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고,
이러한 경우 중고차 매매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인 '격락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격락손해란?
격락손해란,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아마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보험사와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보신 적도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격락손해에 대한 인정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이 결국에는 보험사의 제안금에 정도만 지급받고 합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정도나 심하다거나 엔진 등 차량 핵심부품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한 경우라면 향후에 차량 가치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이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며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시고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하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민사소송을 경우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몰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소송의 진행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오히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격락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로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내용을 검토받으시고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라고 하여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나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어 격락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입장이고,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지급기준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의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이지, 법원이 손해액을산정할 때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히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312만여원 상당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고 인정, 그런데 피고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은 수리비용이 교통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 20% 를 초과하는 경우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가 있었던바(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행 차량 가치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격락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특히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실 때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교통사고 전후의 차량 가치 감소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가치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마련한 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 소유의 차량이 금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 의뢰인 소유의 차량이 간단한 접촉사고조차 일으키거나 당한 적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던 점
- 신차를 매입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 높은 매매가로 거래되는 현황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핵심부품 및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
- 유사한 연식, 주행거리 차량에 대한 중고가를 비교분석해 봐도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 현저히 낮은 점
- 이번 사고는 100%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이므로 격락손해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상대방이 제 의뢰인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감소분인 '격락손해'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에 각종 후유증, 차량의 손실 및 손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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