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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이혼, 성공적으로 재산분할 하려면? (숨은 재산 찾는 법과 공동명의 재산분할, 빚재산분할 등)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1. 4.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장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누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만큼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워낙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들을 많이 받다보니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은 좀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모든 상담사례는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배우자의 재산찾기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photo by gettyimagebank

 

상담 시 의뢰인들께서는 제게 "배우자 앞으로 된 보험이나 예금, 주식 등을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떻게 재산분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주시곤 합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서로의 재산내역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고,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가도 이혼소송 중에  각종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 드리면 깜짝 놀라실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은 '찾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하거나 각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혼소송 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사가 각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제출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각 기관들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및 기타 채권 등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은 이혼소송 과정 중 각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찾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 재산내역을 잘 몰라 이혼 시 어떻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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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세 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숨겨둔 재산을 밝혀내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 이후에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혼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어떻게 재산분할하나?

 

이혼 당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이나 조정에서 부부의 공동명의를 유지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혼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지급됩니다.

즉, 만약 이혼당시 매매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40%로 인정받는다면 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4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공동 지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재산에 두 사람이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도 하고 당사자 두 분도 보통은 공동명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통상 이혼변호사 협의를 진행하여 누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대신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3. 빚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적극재산 외에도 '채무', '빚'에 해당하는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당연히 이혼에서는 적극재산은 내가 더 많이, 소극재산은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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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빚, 채무라면 해당 채무는 부부의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예를 들면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금 등)가 아니므로 이혼소송이나 조정에서 해당 채무의 발생 원인을 치열하게 다투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의 특유재산' 이라는 점을 강조·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되지 않게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업빚은 통상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사업상 부담하게 된 채무 또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생활비 내역 및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사업확장 등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인한 빚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비는 의뢰인께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해결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박으로 상대방 주장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4. 이혼 전에 상대방이 몰래 주택을 처분할까봐 두렵다면?

 

이혼상담을 오셨을 때 본인이 이혼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바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먼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을 먼저 해두어 상대방이 함부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등 부동산이 아닌 '동산'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에는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향후에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실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는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재산이 나중에 또 분쟁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본인과 상대방의 각종 재산을 어떻게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은 미리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