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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중고차사기, 중고차를 팔려다가 딜러에게 차를 빼앗겼다면? 차량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2. 19.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인천부천 지역 내에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가 있는 만큼 이쪽으로 중고차 매매로 방문하셨다가 각종 사기사건 피해를 입으시고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고차사기사건은 가해자들의 사기범행을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를 하고 사안에 따라 차량인도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적절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려다가 차량을 빼앗기고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한 의뢰인께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서범석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약한 돈도 안 주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중고차매매사기 민사상 차량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photo by gettyimagebank

(상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최근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고 혼자 고민하시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타던 차량을 팔고 새 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의뢰인께서는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 차량정보를 업로드 하고 시세문의를 해두었다가 해당 글을 본 중고차 딜러인 상대방이 의뢰인께 접근하여 차량을 좋은 값에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차량이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사고이력도 없으니 3,500만원 가량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단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는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을 가져갔는데, 차량 점검 후 몇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다면서 차량매입가가 2,00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께서는 매도를 거절하고 차량을 돌려 받으려고 하였죠.

그런데 딜러는 계약서상 ‘해약금’ 조항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단순 변심에 의한 중고차매매계약 해지는 계약금 배액과 차량점검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약 1,000만원이 넘는 해약금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를 매도하려다가 차량 대금은 받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만원이 넘는 해약금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주셨습니다.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팔려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저를 찾아 오신 의뢰인처럼 차량 매매대금을 소위 말하는 ‘후려쳐’ 매입하려는 사기수법이나 차량점검 시 결함 등이 발견되었다면서 차량의 점검을 핑계로 원래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동안 몰래 차량을 렌트하여 주고 사용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사례가 정말 많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민형사상 대응으로 하루라도 빨리 차량을 돌려 받으시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중고차 딜러 등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상담사례 의뢰인처럼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딜러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차량인도청구소송은 물론, 그동안 차량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누린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셔서 그간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를 상대로 차량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하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차량을 매도하려고 했다가 악덕 딜러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부당한 금액으로 거래하지 않을 시 거액의 중고차매도계약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이 지체될수록 금전적 손실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차량인도청구

민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부당한 이유로 상대방(악덕 딜러, 중고차사기 가해자)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상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는데,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시급하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민사상 차량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도 실질적인 소송의 압박을 느껴 부당한 이유로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반환하는 등 태도 변화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인도청구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하며, 보통 이런 사건은 처음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실 때 제출하시는 ‘소장’ 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득력있게 소명되어야만 상대방도 소장을 받고 더 큰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민사상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차량인도청구와 함께 차량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 중고차사기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상대방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차량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는 그 차량을 대포차 등으로 무단 렌트해주어 수익을 얻는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량의 감가상각은 물론 상대방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고객인 원고가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제3자에게 중고차를 매도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원고가 알게 되어 차량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중략)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중고차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며, 다른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소유권이전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턴 다른사람의 차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됨에 따라 이후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20044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설령 해당 중고차가 불법적인 점유 등으로 나온 중고차인지 모르고 차량을 사용한 수익자라 하더라도 차량인도청구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의 소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이 인지된 이후라고 한다면 악의적 수익자로서 사용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중고차매매사기로 자신의 차량을 돌려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무단 대여 등으로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차량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둠으로써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최대한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차 딜러가 결함을 이유로 중고차 매입금액을 계약과 달리 현저히 낮게 제시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거액의 해약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마지막으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상 매입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배액 등을 배상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량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점검 세부결과서를 요청하시고, 상대방 측에서 이를 거부할 시 차량인도청구소송에서 차량감정을 요청하셔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함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각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매매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민형사상의 신속한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