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판결 후 소송비용의 청구와 확정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법원의 판결 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각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판결문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법원이 결정하여 주곤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소송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부담자나 부담비율을 법원이 직권으로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소송을 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제반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84카55 판결 등 참조).” |
그래서 종종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최근에도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상담요청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부담, 패소 후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로 소송비용 줄이려면?
* 아래 상담내용은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판결 후 소송비용의 청구와 확정
상담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소송비용액 신청 및 확정’ 절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원고(또는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혹은 “원고(또는 피고)가 2/3을 부담한다”고 하여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당사자는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 인지송달료 등의 각종 제반비용에 대하여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니 소송비용액수를 확정해주세요”라고 일종의 확인받는 절차로서,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피청구인)은 법원이 확정결정해 준 비용만큼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하죠.
다만, 소송비용액은 청구인이 쓴 모든 제반비용을 피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변호사선임비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래 표를 보시면, 사건의 소가가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x 8/100] = 변호사보수 440만원이고,
소가 5천만원인 사건에서 최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은 440만원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변호사보수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반환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4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1항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부담하지도 않은 변호사 선임비를 저보고 상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사례들을 통해 소송비용확정에 대해 불만이나 불복사항이 있을 때, 혹은 소송비용 확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법률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선임비 지출비용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신청내용에 근거하여 변호사선임비를 포함한 소송 제반비용에 대하여 확정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고 억울하셨는데,
이유는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뢰인의 월급통장에서 결제된 것이었고, 상대방은 변호사선임비를 10개우러 할부로 결제하고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상환한 적이 없어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 전부를 의뢰인께서 이미 부담한 것이었죠.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를 모두 대신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또다시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남위자료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카드 등으로 변호사선임비를 결제하였는데 나중에 판결문에 근거하여 또다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변호사선임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위의 의뢰인과 같이 이중으로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이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 내용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실제로 위 상담사례에서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로 의뢰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신용카드대금납부내역, 그외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마침내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소결정을 다시 받아 억울하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민사 또는 이혼사건 등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사정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때에는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액 확정내용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논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신 후 '즉시항고'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과다하게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에 항고하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갑자기 항고취하하였습니다.
이미 선임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민사나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본안소송과 더불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의뢰인께서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전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였다가 상대방이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항고취하로 변호사선임비만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던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었는데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2만 인정되고, 또한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가 출석하는 변론 또는 심문 없이 신청만으로 사건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2항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소취하나 혹은 변론없이 결정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마181 결정 참조)." 고 인정하면서
원심이 위 사건 항고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이 완결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에 대응하기 위해 재항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선임비를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바,
가압류나 가처분에 있어서도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신 경우 소송비용청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하여 소취하 등의 사유로 사건이 중단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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