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선임 꼭 필요한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3. 10.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말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제게 질문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로서 수사현장에 있으면서 수사과 팀장, 형사과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적 대리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시는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경우,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사건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안인 경우로 나누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닥친 송사, 분쟁, 갈등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시거나 또는 혼자 해결해보려 하는데 법률적 조언만 좀 구하면 좋겠다 싶어 변호사상담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처럼 ‘변호사선임’은 일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만큼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우며,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잘한 일인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등등.. 여러분들께는 끊임없는 고민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변호사선임,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photo by gettyimagebank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수사현장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한 명의 사람, 일반인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고 질문주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편의상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으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안내드립니다.


1. (형사사건)경찰조사 예정인데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사건 변호사선임 여부와 시기

 

제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분들께서 정말 많은 연락을 주시는데,

 

일단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선임 여부’는 당연히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정말 가벼운 폭행상해 사건과 같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하여 변호사선임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죄의 성립가능성(유무죄)과 피의자 진술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조사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입증해야 할 사항, 전과이력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진술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신 뒤에, 혹시라도 알고 계셨던 것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거나 피해자 측의 허위 진술 및 불리한 증거 제출 등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상담받았던 변호사, 혹은 다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시기’는 강력범죄, 예를 들어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건은 구속가능성, 혐의의 경합가능성 등이 매우 높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건초기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1차 경찰조사 진술준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출석하셔서 진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우리 측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최대한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특히나 경찰 피의자조사가 잡혔지만 조사준비가 미흡하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피의자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변호사의 사건검토 시간 요청 및 변호사 입회를 위한 일정조정 등) 변호사 선임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사건)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피해자 형사고소 변호사선임

 

photo by pixabay

 

형사사건 피의자와 반대로 피해자는 어떨까요?

형사사건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형사고소를 하는 데에까지 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논리정연하게 소명하면 범죄자(피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그리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의 등을 제안할 것이며 합의를 통해 재산적 손해라도 회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고소를 혼자하였다가 범죄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검찰항고’ 등을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형사피해를 소명하면 가해자(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 아니라면 가급적 고소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다못해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면서 고소장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 입증자료 수집방법,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사건 등)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승소가능성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승소가능성은 누구든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되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개의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조차 모르고 있던 추가 증거나 사실관계가 밝혀지며, 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판결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송에서도 변호사는 “100%”의 승소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상담 당시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승소가능성 여부의 의견제시 정도는 가능할 것이며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100% 승소 등을 보장하거나 사건에 있어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의 진행여부나 변호사선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4. (민사사건 등)승소하면 변호사선임료는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비용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했을 때 변호사선임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패소해서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송의 결과에 따른 변호사선임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소송의 가액에 따른 변호사선임료 산정액 만큼만 반환 또는 부담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hite1303/222261951525

 

 


5. (일반)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택의 문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정말 저조차도 어렵고 고민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법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사건대응을 해본 적이 있어서 사안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하여 사건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변호사(특히 형사사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증거나 진술내용에서 사건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최소한 “변호사 잘못 선임했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6. (일반)제가 상담한 분이 변호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나중에 잠시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연락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사무장 로펌의 문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가서 한참 상담하고 변호사선임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상담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거나, 사무장 하고만 연락과 소통이 가능하고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와는 그 어떤 논의, 협의를 할 수 없도록 소통창구가 막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사건을 맡겼을 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다는 기대, 예상이 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도 꼭 한 번 미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 전체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가 수시로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어떠한 분쟁이나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