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결혼하고 보니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다며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흔히 경제력, 학력, 직업 등 '스펙'을 실제보다 과장한 경우, 심한 경우는 이전 결혼이력을 숨기거나 기타 범죄이력을 숨긴 사례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결혼은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혼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건을 숨겼거나 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사기결혼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해서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장의 수준을 벗어나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을 때 '사기결혼'이 성립하여 결혼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결혼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의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인취소도 물론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의 이력이 남기는 하지만 이혼이 아닌 혼인의 취소로써 기록이 남게 되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사기, 기망행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기도 이혼에 비하여 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경제력을 속였어요.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전에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 하셔서 사무실에서 만나 뵌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사안이라 각색하여 좀 소개해드리자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의뢰인이 알고 계셨던 배우자의 경제력과 실제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를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는 경제력을 속인 것이 혼인취소 사안이 되고, 또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만한 사안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경제력에 대하여 일부 과장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적극적인 거짓말, 기망의 수준이 아니라면 혼인취소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여 소개를 받고 결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대출 등의 채무가 있어 순자산이 60~70억 수준이라면 이것이 '사기로 인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일텐데,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및 범죄경력 등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참조), 설령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당사자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속였을 때에는 분명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배우자의 경제력에 있어 일부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배우자가 성기능 장애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으므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서도 피고가 성기능 장애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고 혼인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사기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가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혼인취소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은 판시하면서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가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배우자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혼인취소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참조),
재판부가 얼마나 사기결혼 및 혼인취소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기결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사기결혼이 인정되어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각종 판례와 인천이혼변호사의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과거의 혼인경력이나 범죄이력, 직업 및 경제력을 사실과 현격히 다르게 기망한 경우에서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가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알게 된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3년 전쯤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력이 있고,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여 월수입이 1천만원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예금 8억원, 아파트 2채와 원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결혼에 이르렀는데, 알고보니 피고는 이미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3차례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으며 실제 재산 또한 소액의 은행예금 및 일부 부동산 정도였던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경제적 능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을 인용한 바(대전가정법원 2015. 10. 8. 선고 사건번호 비공개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사실을 정정하지 않는 묵시적 방법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만약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결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정도의 사기결혼이라면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결혼을 당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혼인취소소송 및 이혼소송
따라서 여러분 중 혹시나 배우자가 자신을 속여 결혼에 이르렀고, 사기결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혼인취소 소송 등을 고려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사유가 법리적 측면에서 사기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하여 이혼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고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인데,
설령 사기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혼인취소소송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으니 가장 적합한 혼인해소 방법과 재판부 설득 전략은 꼭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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