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거의 남처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심하게 했거나 외도하여 가출한 경우 등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는 경우 아버지와 다시 만나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아버지, 즉 친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성인이 되긴 하였지만 늦게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는 '성본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혼자 성본변경 신청소송을 했다가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소송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죠.
특히 성인 성본변경 상담으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1) 인터넷을 보고 하라는 대로 성본변경 사유를 잘 소명했는데도 기각됐다.
2) 인터넷에 찾아보니 내 사례는 성본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다 달라서 도저히 모르겠다.
3) 성본변경 하고 싶은데 친부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와 같아서 오늘은 실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진행한 성인 성본변경 사례를 통해 성인 성본변경 성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성본변경, 법원허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실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 성인 성본변경허가 성공사례
이전에 제가 실제 진행했던 성인 성본변경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늦게라도 어머니 성을 따라 성본변경을 하고 싶은데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니 성인 성본변경은 허가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고는 괜히 혼자 했다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가 발생할까 싶어 그냥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자는 마음에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다면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성인의 성본변경의 경우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사유, 형제자매의 관계, 범죄전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 후 성본변경 신청 시 인용가능성이 있는지, 인용되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주장, 설득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만 하므로 당시 의뢰인과도 구체적인 면담을 통해 사정을 확인한 바,
의뢰인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 신청 사안 보다는 재판부에 소구할 만한 사정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의뢰인과 함께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진행해보기로 하고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가끔 성인 성본변경 상담을 하면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다(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왜 다른 곳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성본변경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본변경 허가 필요성 소구
자녀의 성과 본은 민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성본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은 성본변경을 신청한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과 복리를 비교분석하여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참조)."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인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소구하여야만 재판부에서 비록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자녀가 성인에 이르러 학교생활 등에서 겪게되는 타인의 인식, 불이익 등이 미성년일 때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인용하여 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의뢰인이 수십년이나 친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고, 친부의 가족·친지들과는 생사조차 모를 정도로 교류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친모 및 외가 식구들과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어 성본변경을 통해 오히려 가족구성원 간에 더욱 긴밀한 정서적 통합을 이루길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친척들 및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친부와 친모가 이혼하게 된 사유, 친부가 의뢰인의 보호자로서나 양육자로서 그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어린 시절 친부와 친모가 이혼하기 전 양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성본변경을 허가하더라도 친부 및 친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단절, 부양 중단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또한 재판부에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자의 성본변경에 대하여 한 사람의 성본변경을 허가하였을 때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 측면의 혼란, 가족간 유대관계 단절을 우려하여 성본변경 허가를 더욱 까다롭게 판단하고 허가의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저는 의뢰인의 형제분도 함께 면담하면서 성본변경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형제분의 성본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여 재판부의 이러한 우려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의뢰인의 형제분도 의뢰인이 성본변경이 인용될 시 성본변경 청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 형제분은 과거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지 않는 등 범죄전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성인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성인 성본변경 청구 인용
위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과 설득으로 재판부는 성인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분 모두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효율성 및 전략상 의뢰인 어머니께서 성본변경을 청구하시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상 사건본인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분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혹시나 성본변경이 인용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난 후에는 오히려 성본변경을 허가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생겼다며 법원의 결과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실제로 의뢰인께서도 많이 알아보고 난 후 제게 사건을 맡기셨다시피 성인 성본변경의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사례가 잦은 편입니다.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의뢰인과 비슷한 사정으로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청구인은 이미 성인이고, 형제들까지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청구인 자신의 만족감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을 둘러싼 사회적·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는 성본변경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바 있죠(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094 결정 참조).
즉, 자녀 또는 본인의 성본변경을 하실 때에는 주관적인 사유를 호소하기 보다는 재판부에서 성본변경을 허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고려할 만한 성본변경 허가 시 우려사항, 부정적 영향 등을 신청할 때부터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려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점을 소구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성인 성본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면서 성본변경의 인용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필요한 소요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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