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창출, 근로자 처우개선, 국책과제 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최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송도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및 기타 사업체 등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제게 지원금,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시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직원을 등록하거나 허위로 비용사용 내역을 기재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로 상담 및 소송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죄 성립여부와 처벌대응 방안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접어 든 만큼 각종 용역비용이나 사업비용 결산 시 문제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주로 있었던 상담 및 변호인선임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가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
최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일환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국가나 정부기관 등에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출산장려, 과학기술발전 등을 목표로 각 사업 및 기관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사실로 보조금 등을 타내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인천송도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구비 사기 사안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의뢰인께서 사건대응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를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인력이 아닌 자를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한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비 및 각종 지원비를 지원받던 중 허위의 연구인력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사안으로 형사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께서는 허위 연구인력으로 등재된 자와 공모하여 지원금 일부를 무상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다른비용으로 활용하였다가 해당 연구원과 비용지급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고발당한 사안으로,
허위 연구인력 등재로 부정수급 받은 지원금의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여 형법이 아닌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였는데요, 특경법 적용 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위의 인력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보조금을 부풀려 지원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내역을 부풀리고, 기존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소요되는 인력이 아닌 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 등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지원금,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는 행위는 각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의 낭비, 지원사업의 성패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
1) 실제로 최근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약 1,4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령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로 연구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및 사업가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지원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특경법 위반' 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지원금,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관련법의 적용이 아니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경법에서는 경제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 등을 저질러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혹시라도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부정수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경법 적용만은 면하시고, '벌금형' 등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구제방안
따라서 제게 의뢰하신 사안처럼 허위 인력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일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가 적발되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면서 부정수급한 기간,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의 규모,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용한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부정수급한 기간이 짧거나, 부정수급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고 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 호소하셔야 하고,
혹시나 일부 인력을 허위로 등재함으로써 보조금을 부풀려 부정수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공적인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연구잡비, 회식비, 각종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선처를 호소해 볼 만 하므로 자세한 구제방안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 전 수년 간이나 허위로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등록하여 연구지원금 약 5,600만원, 1,600만원 등을 부정수급하여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 6명에 대하여 검찰은 각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의자들이 부정수급한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고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적발된 이후에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각의 피고인들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의 사용처, 사용규모 등도 형량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대응을 하실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여 선처받을 전략과 진술조사 준비를 충분히 하신 후 피의자조사 등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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