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일명 '깡통전세 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일종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없는데도 '전세난'을 빌미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손실피해를 입힌 사례나, 혹은 전세집에 은행, 신탁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 등을 '깡통전세 피해' 라고 하죠.
실제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사기 건으로 법률자문이나 단체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대출규제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급히 전세를 구하려다가 깡통전세 사기피해를 입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고소 및 피해금 합의는 어떻게?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소개받으셔서 연락주신 의뢰인께서는 신혼집을 전세계약 했다가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제게 도움을 구하고자 방문하셨는데,
집주인이 전세집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전세계약 당시 알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해제해주겠다며 최근 시행된 대출규제 직전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자 급히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고,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보증금을 입금하면 바로 상환하여 의뢰인이 1순위 전세권자로 설정된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처음 전세집을 계약한 의뢰인으로서는 집주인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보증금 잔금을 입금하고 집을 이사하였는데도 근저당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여러 번 항의해봤으나 집주인은 다른 투자한 집에 돈이 묶여 대출상환이 조금 늦어졌다며 곧 해제해주겠다고 변명하였고.. 결국에는 대출상환일이 초과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의뢰인께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겨우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깡통전세사기, 형사고소로 집주인으로부터 피해회복 받으려면?
깡통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30대 이하의 젊은 층입니다.
전월세 등 부동산임대계약이 미숙한 사회초년생을 공략하여 깡통전세사기나 깡통주택매매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 인천송도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깡통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집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주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형사고소를 하실 때에는 동일한 집주인에게 동일한 보증금 사기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있다면 단체로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면 사건이 한 곳으로 이첩되는 데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나 피해규모가 클수록 피의자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중히 판단하여 강도높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할 때에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최대한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단체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집주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시는 것이 사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전세계약 당시에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나 중간에 사업실패나 투자실패 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못 하였을 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할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집주인의 반박주장에 재반박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단체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각각의 피해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상황들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음을 입증하는 데에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시어 집주인측이 할 만한 주장을 예상하시고 이에 대한 재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했는데 피해회복 못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거액의 돈을 편취당했는데도 형사합의 등으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 했다면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형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피해금원의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해주고자 노력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남은 돈이 전혀 없어 단 한 사람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으로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문이라도 받아 두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아닌 형사사건과 동시에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데,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계속해서 가해자를 추적하며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려 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는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원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바,
어떤 전략으로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집주인)을 처벌하고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사건에 대해 논의하시면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형사전문변호사)허위직원 등록 등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혐의 선처방안 (0) | 2021.11.12 |
---|---|
(경찰출신변호사)성매매미수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없이 사건해결하려면 (0) | 2021.11.02 |
(인천경찰출신변호사)공갈미수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0) | 2021.09.24 |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구속면한 실제사례(경찰출신변호사) (0) | 2021.09.09 |
채팅, DM,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사례(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0)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