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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채팅, DM,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사례(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8. 2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절도, 폭력범죄와 같은 ‘대면 범죄’는 줄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였다는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대검찰청에서도 ‘범죄동향리포트’를 발표하는데, 이번 리포트(21년 1분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지난 동기대비 무려 38.2%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위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천계양, 논현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및 서울서초경찰서 등에서 수사팀장, 강력팀장을 역임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각종 온라인 범죄, 특히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와닿는 기사였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등의 경우에도 n번방 사태 이후 온라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요즘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천만원 이상의 거액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가 꼭 필요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채팅과 인스타DM으로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희롱한 사례

 

photo by pixabay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문의를 주신 의뢰인 또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사안이었는데,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채팅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 이후에는 서로 팔로우 상태였던 SNS 계정을 이용하여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체사이즈를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 내역들을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정식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도 가능

 

photo by gettyimagebank

 

본인이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나 전화, 문자,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비대면'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채팅에서 발생한 성희롱, 명예훼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형사고소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온라인 수업 중에 여성강사에게 "자위하고 싶다", "다리 좀 더 보여달라"는 등의 음란채팅을 단 혐의로 입건된 현직 해병대 부사관에 대하여 군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한 사례가 있는 등 유사사건들로 통매음 사건대응을 위하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통매음과 같은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통매음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실제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혼자사는 옆집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에 기재된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너무 예쁘다", "영원히 사랑해", "우린 가장 친한 친구" 등의 문자를 보낸 70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문자는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이사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음란한 문자나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한 횟수, 기간 및 가해자의 전과이력,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수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조사 등을 받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선처전략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위 사안처럼 게임채팅 및 SNS 메시지 등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를 사용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통매음으로 정식 고소당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양형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조사 때부터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양형요인으로는 앞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1.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 사진 등을 전송한 횟수와 기간

2. 문제가 된 말, 사진 등의 수위

3.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4. 피해자와의 관계

5. 가해자의 동종 전과이력 등이 주된 양형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의 항의 이후에 가해자가 취한 태도와, 그리고 통매음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얼마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는지 및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경찰조사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할 가능성을 미리 염두하시고,

경찰출신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시되 당시 게임채팅에서 오고 간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또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거나, 쌍방의 잘못이 있는 등 선처 받을 만한 사정들을 피의자진술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호소하셔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신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채팅, SNS, 메신저앱 등에서 벌어진 통매음,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현재 관련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꼭 미리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구하신 후 대응하셔서 중형이 선고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