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등에서 중고차거래 어플 광고가 많이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가성비, 가심비 소비 트렌드로 인하여 중고차 매매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고차거래 플랫폼이 계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고민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동일한 고민이나 걱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정말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적당한 가격인지
-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등의 조작이나 거짓은 없는지 등
최근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60대의 피해자가 괴로움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중고차 매매에 있어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중고차 강매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강매 당했습니다.
중고차 강매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상담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몇 주 전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사무실에 ‘중고차 강매 피해’를 입어 상담차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중고차거래어플에 등록된 중고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자 중고차 업체를 방문하였는데, 중고차 딜러인 상대방은 처음에는 차량이 곧 나가니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정도 스펙에 이렇게 싼 가격에는 힘들다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더니
의뢰인께서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갑작스럽게 차량이 다른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인도를 받으려면 ‘인수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해주어야 한다면서 수백만원의 돈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인수거절을 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하자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해당 차량을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 업체 소유의 다른 차량을 매입할 수는 있다며 거의 강매하다시피 차량 구매를 강요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나 약 2시간 가량을 중고차업체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강매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일단 계약금조의 비용만 딜러에게 납부하고 겨우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사기’나 다름없는 중고차 강매행위를 한 중고차 딜러 등 일당들을 형사처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중고차 강매,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업체나 딜러로부터 강매행위를 당한 사례로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고차 강매행위 수법도 각양각색으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 이후에 갑자기 해당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바꿔야 하는데 동종차량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더 비싼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등 생각지도 못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곤 하죠.
이러한 강매행위는 분명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1. 사기죄 성립
: 일단, 실제 매물이 없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중고차의 상태, 사고이력 등을 속여 실제 차량의 상태 및 유사 스펙차량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 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공갈죄 성립
: 또, 중고차 매입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하여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자동차관리법 위반 허위광고죄 성립
: 허위매물이나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광고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3항 제2호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서 중고차를 판매하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같이 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중고차를 매입하라면서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뒤, 추가로 같이 일을 하려면 카니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니 매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39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97 판결 참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하여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몰아넣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중고차를 강매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형사고소를 하시기 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의 강매행위와 이로 인하여 취한 금전적 이득을 명확히 밝힐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신 후 형사고소함으로써 가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압박을 강하게 받도록 사건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금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압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차 강매나 중고차 사기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각각의 피해자들이 적게는 1~2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억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사건에서의 형량이 걱정되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는 등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와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진행한 중고차 관련 민형사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손실금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사기피해, 강매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시고 실질적인 피해라도 일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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