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제게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 도움을 청하시며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 분들께서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의 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에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께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연락주셔서 앞으로의 조사 절차나 재판 등에 대해 문의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기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을 앞두신 분들은 비슷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듯 하여 위 사건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서 형사사건의 절차와 사건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투자금' 편취한 사기 혐의로 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사기사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코인투자를 도와 주었다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1차 피의자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인 친구의 주장은, 개인적인 일로 고소인에게 거액의 목돈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 고의로 접근하여 ‘코인투자’를 도와 준다고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이같은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뢰인께서 코인투자로 재미를 좀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먼저 “코인투자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고심 끝에 코인투자금을 받아 도와주었다가 장이 급락하면서 코인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절대로 고소인인 친구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께서는 1차 경찰조사 이후에 진행될 절차들과 무죄를 인정받지 못 했을 때 혹여라도 받게 될 처벌, 즉 형량을 매우 궁금해하셨는데,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며 각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
형사사건 1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이제는 형사고소장의 접수통로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일원화 되었고, 사건 수사 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아니면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경찰조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 형사고소고발장 접수 |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인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 |
2 | 피해자진술조사 (고소고발인진술조사) |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 내부적으로 사안에 맞는 부서 및 담당수사관에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수사관은 고소고발장 검토 후 먼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경찰서로 불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진술조사를 진행 |
3 | 피의자신문 (피의자진술조사) |
피해자진술조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해자의 범행내용, 혐의점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다면 사건 가해자인 피의자를 불러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밝히는 피의자신문(피의자진술조사)을 진행 |
4 | 참고인조사 및 대질조사 | 참고인조사나 대질조사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나 진위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건의 목격자나 이해관계인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피의자를 동시에 불러 진행하는 ‘대질조사’를 진행 |
5 |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송치 또는 불송치결정 | 위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 만약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죄의 성립요건을 불충족하는 사안, 또는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종결 (*단 불송치결정에 대해 피해자(고소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송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하여야 함) |
2) 검찰조사
① 검찰조사는 경찰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② 또,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 |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유사한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할 수 있음 |
기소 |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기소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 죄질, 합의여부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 죄질, 합의여부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없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결정(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용하면 재판없이 벌금형이 결정됨) |
3) 형사재판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의 피고인(사건이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은 재판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합의와 구속여부 결정
피해자 합의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단계, 즉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예를 들어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연스럽게 사건이 종결될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속여부 또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모두 결정될 수 있는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도주,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사유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경찰, 검찰조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일에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형량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건은 '무죄' 를 다투는 사건으로, 고소인(친구)로부터 코인투자금을 받게 된 경위, 실제 투자여부, 고소인의 투자금을 의뢰인께서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밖에 고소인과의 대화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코인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마치 코인투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익을 내줄 것처럼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을 사안이었기 때문에 목표형량이나 예상되는 형량을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었으나
혹시나 유사한 사안으로 입건, 기소된 사안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47조),
만약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갈 시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 처할 수 있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세우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형사사건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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