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 부회장이자 오너일가의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험운전’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최근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기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져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도 보복운전 사안으로 중형에 선고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칼치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보복운전 사안으로 상담받고 싶어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당시 칼치기로 피해운전자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작스럽게 속도를 낮추었다가 다시 옆 차선으로 옮겨 피해운전자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으로, 1차 경찰조사를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기고 다소 위험하게 운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제공’은 피해운전자가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호소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며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께서는 요즘 워낙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혹시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까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최근 공개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선고사례들을 보면 동종전과가 없는데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만큼 재판부에서 위험운전 행위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보복운전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량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앞지르기 하거나 경적을 계속 울리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유발하는 듯한 행위정도라고 한다면 벌금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복운전 행위가 장시간 이어졌다거나 피해운전자나 피해차량에 어떠한 상해, 손실을 일으킬 만한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거나,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그리고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피해운전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기업 부회장의 보복운전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보복운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써,
보복운전 사건은 범행의 정도, 지속한 시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의 비매너운전으로 인한 사안이라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건으로 입건된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상대방의 비매너운전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주로 하시는데,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계속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셔서는 오히려 검찰처분이나 재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특정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넘어서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리는 사안이므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 대응하실 때는 본인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추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깨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동시에 억울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호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도와 적극 방어한 끝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초기에도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끼어들어 카시트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몸이 완전히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등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운전 행위를 하여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저는
1)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 먼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2) 다만, 피의자인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느껴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마음에 보복운전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3) 이번 기회를 통해 피의자도 다시는 위험운전 행위를 하여 나의 가족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끝에 아래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칼치기 등을 하여 보복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칼치기’ 행위는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행위와도 같다고 평가하기도 할 만큼 위험운전 행위 중에서도 특히나 엄중히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치기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반드시 1차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칼치기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명백한 협박, 해악의 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상해 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칼치기 횟수, 방법, 그리고 칼치기 이후에 속도를 줄이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 뒤의 정황 등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이후에,
칼치치기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차량 운전자나 차량에 실질적인 해를 가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으며 실제로 차량의 손괴나 피해자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에 도로에 차량이 혼잡하지 않아 교통상의 큰 위험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정상참작 가능한 정황을 적극 호소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요즘들어 피해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라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위험운전으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운전 중 과실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대책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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