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피의자조사 출석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피해자)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소명할 논리를 준비한 후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사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뢰인들께 고소장이나 사건기록 열람복사 후 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에 방문하십사 선제적으로 요청을 드리곤 하는데요.
고소장이나 경찰, 검찰의 사건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을까요?
사건기록 열람복사, 고소장 확인방법
1. 고소장 확인방법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형사사건 피의자가 사건접수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이야기하거나, 고소장 접수 후 경찰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하였을 때.
고소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면 사건 사실이나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고소장 접수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인지하였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과 혐의점으로 고소가 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막막하고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만약 본인에 대한 형사고소 내용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사실 과거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한 수사자료 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장의 열람복사, 확인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찰로부터 고소장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경찰은 2017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알 권리 보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사건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의 혐의사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경찰로부터 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는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고소장 등 사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조사에 출석했을 때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진술 준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면
비공개결정 이유를 빠르게 파악한 후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쟁점,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소장 일부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운 후 조사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수사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지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2. 재판준비를 위한 사건기록 열람복사방법
이미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내용을 파악하고 재판에 대비하셔야 할 것인데요,
형사사건은 사건당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아직 전자소송화 되지 않아 모든 기록이 검찰 또는 법원에 '종이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아직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일 경우(기소 전) 검찰에, 재판에 넘겨진 이후일 경우(기소 후) 검찰 또는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신 후 직접 검찰청 또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긴 한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열람복사가 제한되고, 성범죄 등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나 피해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증거 등에 대해서도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용 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검찰용 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라고 할 만큼, 기록은 사건대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다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은지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재판에 대비하여 미리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애초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하셔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떼서 확인한 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도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법원용 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사건의 고소인, 즉 피해자 또한 당연히 본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경우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범위가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 보다 더 넓을 수 있는데, 다만 피고소인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 원칙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건의 결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피해자,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처분결과를 문자 및 우편으로도 받으시긴 합니다만 피의자가 어떠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지, 혹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서 공소장 등 사건의 주요 내용이 담긴 서류들을 열람, 복사하실 수 있으며,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판결문 또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리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한다면 변호사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건의 진척정도를 보다 세밀하게 챙길 수 있고, 각각의 처분결과,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응할 수 있으니 형사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지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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