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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5. 2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모르고 다운받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착취물 용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및 소지는 물론 '단순시청' 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시청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개정 후 많은 의뢰인들께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제게 사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상담사례들 중에는 의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른채 일반 성인동영상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알고보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이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굉징히 많은 편이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용어를 모른 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photo by pixabay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등 인천, 부천, 송도 지역 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주변에 소개해주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들을 만나뵙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제가 형사사건에 도움을 드렸던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으로 적발되어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은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으며 당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결같이 "일반 성인동영상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파일이나 다운로드 경로상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는 단어, 약어 등을 근거로 의뢰인께서 해당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채 다운로드 및 시청하였다고 보고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셨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주변에 수소문 끝에 저를 소개받아 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photo by pixabay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 중에 다수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지만, 결국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 시청하였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2020년 6월 본 법의 개정에 따라 흔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해당 영상을 소지, 시청한 사람은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적발 되었을 때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말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하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인천논현경찰서 및 계양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팀장 등을 역임한 저의 경험상 다른 음란동영상들을 다수 다운로드 받거나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던 중 그 사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어 적발된 경우, 또는 영상을 공유한 자가 성인동영상이라고 하여 파일을 공유받았는데 알고보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었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이트나 조직일당이 검거되면서 적발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로 형사입건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물을 공유 또는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사안이라면, 더욱 더 초기 경찰조사에 전력을 다해 무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문의를 주신 의뢰인처럼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지칭하는 용어, 비속어, 약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고 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 대응에 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 시청' 하였음을 중점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셔야만 하므로

1) 경찰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사건 적발 경위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 진술조사 시 답변할 내용을 상세히 준비하면서

2)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파일 공유자가 성인동영상이라고 쪽지를 보낸 정황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함께 제시)

3)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후 바로 삭제하였다거나, 소지하고 있었으나 시청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역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조사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입장을 설명, 호소하시고, 경찰의 불송치결정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정황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년 9월부터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처벌규정 신설

 

photo by gettyimagebank

칼럼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할 목적으로 대화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그러한 대화에 아동청소년을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경우,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대화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신설규정을 참고하셔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형사대응 및 형사고소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21년 9월 24일 시행예정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