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큰 잘못을 하였더라도 부모 만큼은 아이의 잘못을 단호하게 꾸짖을지언정 항상 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보호하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실제 자녀가 본인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하시는 분들은 사건 당사자인 피의학생보다도 그 '부모님'이실 때가 더 많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찍어보내고 특정행위를 하도록 시킨 피의학생
*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실제와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녀의 문제로 다급하게 찾아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청소년의 나이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 수감이 될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사건대응에 시급성과 정확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번 사건 피의학생 또한 인천경찰서 관할 사건으로 곧 피의자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께서 저를 추천받고 급히 사무실로 방문하셨죠.
사건내용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채팅어플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매일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카메라로 서로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주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학생이 몇 차례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보내 주었으나
피의학생이 점점 원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을 미끼로 계속해서 신체사진은 물론이고 특정한 성행위 모사 등을 강요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같은 분위기로서는 아무리 피의학생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즉각적인 형사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실제로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도 한 만큼 피의자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직접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시켰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위 사안은 피의학생이 피해학생을 직접 추행하지 않고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본인의 신체를 만지고 노출하여 사진찍고 전송하도록 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당시에 피의학생 부모님들께서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해학생과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직접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스스로 추행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7733 판결)."고 판시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지 않더라도 타인 혹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형태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정한바,
위 사안처럼 피의학생이 직접 피해학생을 실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신체를 직접 추행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피해학생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시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3항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 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가스라이팅 강요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
또한 강제추행죄 외에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 등을 SNS나 어플,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즘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최근에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추행하도록 한 행위가 '가스라이팅 범죄'로 인식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란 'gas light'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시작된 용어로,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의 극중 남편이 아내를 정신이상자로 몰아 자유로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신적으로 통제' 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아내는 본인 스스로를 정신이상자로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극중 내용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본인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성범죄, 폭행상해, 사기, 살인 등 그 범죄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가스라이팅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게 의뢰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가스라이팅 성범죄로 판단될 위험성이 없지 않은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따라서 위 사건처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중형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이 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피의학생이 범행에 대해 뉘위치고 반성한 이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 성장하는 데에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어서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떤 사정들을 고려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보호처분에는 1호~10호 처분까지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특히 1호 처분의 경우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가정에서 감호위탁하며 자녀의 품행교정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피의학생 본인의 품행교정 계획, 의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획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녀가 형사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가정법원에 각종 정상자료들을 적극 제출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보호하며 자녀가 다시는 형사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성범죄, 상습절도, 폭행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청소년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호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초기대응'에 집중하셔야 하며, 자세한 대응전략 및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청소년 사건을 대리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물론, 1호처분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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