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검색하다보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의 유사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의심없이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카피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테지만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다른 곳보다는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이 제품이 과연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서슴치 않게 유통하고 계시죠.
브랜드 상품의 카페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였다가
상표법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소개하는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카피상품을 판매하다가 해당 물건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홀로 대응하시다가 기소 후 재판을 앞두고 도저히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인천송도 지역은 항만 수입제품들의 유통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으로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문의를 주실 때가 자주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하시다가 고발된 사안이라 이미 수사기관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죠.
상표권 침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 너무도 많은 카피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1인 창업을 하시어 온라인 판매만 운영하시는 경우 카피상품 판매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줄 미처 모르고 중국 등 해외나 카피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판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저그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상표법 제108조 참조),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실제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침해기간 및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타인의 영업과 직결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판결사례를 살펴보면(대전지방법원 2014고단598 판결 참조)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브랜드 의류들 총 2,004점을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61,065,860원을 교부받고, 또한 판매하기 위한 의류 총 573점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소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해 판매한 의류 대금 21,779,434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권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1,779,434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때를 대비하여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범죄수익의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만약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밖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상표권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선처 성공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의뢰인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표권 위반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세세하게 분석한 결과 범행기간이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규모가 꽤 커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증거가 뚜렷하고 이미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의뢰인께서 스스로 범행에 대해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도 답변한 상황이라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의 성립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1)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하여 가능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파악한 저는 재판 전에 미리 의뢰인께 양형자료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을 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2) 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피고인(의뢰인)의 주거가 뚜렷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지자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발각 직후 모든 것을 정리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는 점 등의 의견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물론이고 검사측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판결문 참고).
이처럼 해결이 어렵고 중형의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해결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바, 형사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성공적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행위, 상표권 침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표법에서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9조).” 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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