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신 분들이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이미 형이 확정분들께서도 재심 등의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재범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의 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위헌결정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이나 실형선고가 유력하신 분들, 집행유예 등 중형의 선고가 유력하신 분들께서 유심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지
지난 주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헌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아래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결정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①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로 정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없음
: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결정 조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예컨대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반복적으로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위헌결정 조항이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으로 정하고 있어서 불과 몇 달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과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② 과거 음주운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이라는 전제가 없음
: 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규정이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의 음주운전 규정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형이 선고되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도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③ 같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 해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규정과 같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위반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고,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의 실효성은?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일명 '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위헌결정일부터 해당 조항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찰검찰 조사단계의 피의자신분인 분들이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신분의 분들 모두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일반 혈중알코올농도에 위거한 처벌규정을 받아 송치, 기소될 것인데
대검찰청은 지난 일요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 사건에 대해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되, '양형인자' 즉,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구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사 중인 사건(경찰검찰단계)
: 혈중알코올농도에 의거한 일반 음주운전 위반 규정 적용하여 공소장 적시
2) 현재 재판 중인 사건(형사재판단계)
: 일반 음주운전 위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장 변경,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만 앞두고 있다면 변론을 재개하여 공사장 변경 예정
3) 판결 선고된 사건(형사재판 선고종결)
: 검찰측이 항소, 상고 제기 / 이미 유죄 확정판결 이후라면 처벌받은 사건 당사자가 재심청구 가능
위헌결정 이후 재심 등 대응전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이미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신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실형을 받아 구속수감된 분들의 가족들께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재범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분명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나 사건이 확정판결을 받아 종결되신 분들 모두 감경, 감형의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범석변호사와 같은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등을 요청하시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피력할 만한 법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고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변호인 선임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법리나 판례 등을 잘 알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잘 선정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사건이 확정되신 분들 중에서도 재심을 했을 때 감형의 가능성이 큰 사안이 있는 반면, 형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사안도 있으니(예를 들어 이전 음주운전 동종 전과이력 등에 따라서) 윤창호법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 법리를 잘 아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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