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친지들과 만나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을텐데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명절 연휴나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도 드리고, 주의도 드릴 겸 이렇게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멋진 남자주인공이 나와 여자주인공의 손목을 끌거나 입을 강제로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장면이긴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클리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물론 누군가는 박력 넘치는 남자주인공이 멋있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사실 이러한 강제적인 스킨십은 '성범죄'로 인정될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이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동의없는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썸녀에게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례

최근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역 소모임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반해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는 등 연인사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의뢰인께 아주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뢰인의 연락에 계속적으로 답을 하면서 연락을 이어갔고, 단둘이 밥을 먹자거나 술을 마시자는 등 상대방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이 아직 사귀는 연인사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썸타는' 관계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이런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소모임 회식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살며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해도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허벅지를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가 난 채 회식자리를 떠난 후 며칠 뒤 "스킨십이 너무 불쾌했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썸녀 스킨십,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의뢰인으로서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에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미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 하고 더 과한 스킨십을 했다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연히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지만, 다른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할 때는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이 동의없는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분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행위라고 인정된다는 입장인바, 설령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억압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상대방의 동의없는 스킨십,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수도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도 처할 수 있는데,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원이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주고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표현상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서 등을 보면 상호간 사적 감정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상대방과 호감이 있었다고 오해하여 스킨십을 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킨십에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 가능

다만, 설령 상대방이 "스킨십에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 정황상 상대방이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을텐데,
실제로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있는 등 묵시적 동의 하에 입을 맞추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건 당시 정황상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썸녀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구제방안
분명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했다가 문제가 되었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이 확실하지 않거나, 설령 호감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원치 않는 스킨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혹시나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썸녀나 썸남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형사사건화 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신 후
동종 범죄전력, 구체적인 사건정황, 당시 피해자의 마음을 오해했던 과실, 사건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정황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라며
반면에 성범죄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범행 당시의 CCTV 자료나 그동안 당사자간에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스킨십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도록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서범석변호사 실제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참고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부터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렴풋한 기억에 의지해 말을 하다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건해결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꼭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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