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추석명절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기간 가족들이 다함께 모이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연장이나 통행료 면제 등이 약 2년여만에 다시 시행된 것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 꼭 고향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다만 이렇게 며칠씩 집을 비우다 보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범죄가 걱정되어 관리실에 특별히 부탁을 하고 가시거나 이웃에 신문이나 택배 등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연휴기간에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죠.
실제로도 명절과 같은 연휴가 시작되면 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각 지방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명절 연휴 직후부터 절도 혐의로 적발된 분들께서 사건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절도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례
지난 명절 직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우연히 재회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중 의뢰인께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 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함께 일하자"며 제안하였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친구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의뢰인의 친구는 이미 절도 혐의로 여러차례 구속된 경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큰 건을 하고자 목표물을 탐색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였으나 결국에는 친구의 설득에 못 이겨 몇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하였고, 명절 연휴 거듭된 범행이 꼬리를 잡혀 적발된 상황에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유혹을 이기지 못 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후회를 하며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경찰조사 등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의뢰인께서는 이미 여러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친구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된 상황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특히 의뢰인과 같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친구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으로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고 형량을 최소화해야만 하였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고의성을 참작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 많아
더구나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일반 절도 범행에 비하여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범행의 계획성, 고의성을 참작하여 가중처벌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공범들과 함께 소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류 절취를 위해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휴대전화와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60여개를 절도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무인점포를 털고 절치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설령 절도 범행에 있어서 그 역할이 크지 않았거나 주된 범행계획을 공범이 세우고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죄 자체의 법정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양형에 있어 범행의 계획성, 고의성을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수절도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절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였다면? 경찰조사 등 대응방안
심지어 특수절도죄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절도 전과가 여러 번인 자와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하는데요.
일단 범행의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는 전제 하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서범석변호사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하고, 특히 의뢰인 사건과 같이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로 누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범'의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선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범의 주도 하에 범행에 단순 가담하기만 하였다고 한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또, 절도 사건은 무엇보다도 절도의 횟수, 절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범과 특수절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횟수와 규모가 공범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한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도 양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중요한 선처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혹시라도 공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거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일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적극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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