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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경찰출신변호사)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른 스토킹처벌법 개선방향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 구속수사 등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9. 20.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는 물론이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자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가해자 처벌강화 등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 이후로 국회와 사법부도 며칠 사이에 스토킹범죄 예방과 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여러가지 보완 , 강화 방침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가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보완, 개선, 강화될 예정인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스토킹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나, 
반대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상대방은 거절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대응,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개선, 강화 방향 전망 

 

photo by gettyimagebank

 

이번 신당역 사건 직후부터 국회와 사법부는 스토킹사건과 관련한 처벌 강화 및 스토킹사건의 원천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스토킹 의심 사건들에 대하여도 스토킹사건으로 간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파출소에 잡아넣어" 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또다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보복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2) 또, 며칠 전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대고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몰래 들으면서 이에 대해 여성이 항의하자 피해여성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이야기 한 남성에 대하여 경찰이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스토킹 사건 및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수사와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스토킹처벌법 개선, 방화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는 '원칙적 구속수사' 실시

photo by gettyimagebank

 

새롭게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창은 이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1)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2)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즉각시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우선 분리
(3) 다른 죄명으로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지속, 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
(4) 범행동기,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강력한 처벌

을 주요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 당부한 가운데 스토킹범죄, 스토킹 의심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 및 주거 등 생활 근거지의 밀접성, 범행경위와 기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수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스토킹범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호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photo by gettyimagebank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요,

그동안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 처벌없이 사건종결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특히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고, 고소를 할 경우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원치 않게 가해자가 두려워 합의를 해주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도 있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바로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조만간 부터는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경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양형(형량)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3.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시행 검토

 

또한 그동안 성범죄자들에게 주로 추가되었던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부착명령'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며,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형 집행 정지,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이같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4. 양형기준 강화

 

아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가운데, 내년 초 양형기준이 세팅되어 공고될 예정이었으나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신속히 설정하고, 또 그 기준 또한 매우 엄중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강화 및 기간 연장 

photo by gettyimagebank

 

피해자분들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두렵고 일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구속조치 하거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1) 추가적으로 경찰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0월 중 각 경찰서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 개선표" 를 배포하여

스토킹범죄 발생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세밀하게 스토킹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판단기준표에는 스토킹 피해시점, 기간, 스토킹 행위 유형, 가해자의 술이나 약물문제 여부, 정신병력, 극단적 선택 언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또,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발성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자가 혹시라도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 등이 출동하는 시간동안 최소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적극 고려 중인 가운데, 

특히 해외의 경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받게 되는 처벌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만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받게 되는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의 방향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정리하여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호감의 표현' 이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호감의 표현이었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형사입건된 분들께서는 그 혐의가 인정될 시 중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건대응에 더욱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분들 또한 여러 보호조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스토킹피해 상황이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고 신변보호 등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