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약 2년 만에 해외에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긴 연휴 끝에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이 원정성매매를 다녀 온 것이 발각되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성을 매수하거나 매매한 당사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태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가장한 '원정성매매'를 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 처벌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죠.
공무원 원정성매매 혐의 사건대응 자문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였습니다.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기업 근로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피의자의 소속 관청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항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성매매 등 성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처벌수위 자체도 걱정되지만 그보다도 소속 관청에서 진행될 징계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사례도 꽤 있는데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법리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될 사정을 분석, 피력함으로써 수사개시 통보를 미리 막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워낙 많다보니 먼 지역에서부터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친한 친구와 태국여행을 갔다가 원정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혹시라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외 원정성매매 처벌대상 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라고 하여
성매매는 상대에게 금품 등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과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특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바
- 설령 그 상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 또, 형법총칙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정성매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원정성매매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성매매를 한 여자 연예인들과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 또,대법원에서는 한국의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을 미국으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성매매의 장소와 대상이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원정성매매도 발각 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징계를 받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 자체가 불가할 수도
특히나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 등의 신분이라면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직과 같은 중징계에 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정성매매로 더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강등까지도 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처벌수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이 불가할 정도로 성범죄 연루 여부를 엄히 판단하는 만큼 성매매로 처벌받게 될 시 공무원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원정성매매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실제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 출장이나 여행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원정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몇 몇 있었습니다.
원정성매매의 경우 가벼운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처럼 원정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할 텐데,
일단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함께 범행의 횟수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다시는 성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사건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성범죄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고, 각 개인 사정에 적합한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실제 서범석변호사가 담당한 공무원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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