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HER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대필작가로, 어느 날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여성을 만나게 되고 목소리만으로 소통하며 인공지능과 사랑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에 빠진 인물이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이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영화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연히 기사로 보았는데, 한 남성이 온라인 채팅과 영상통화 등으로만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했고, 여성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나 어느 날부터 연락두절 되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물론이고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여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은 비단 특정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비슷한 문제로 사기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의하고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본인 사진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 의뢰하셨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달 전 데이트 어플에 가입하여 여러 남성들로부터 구애를 받았습니다.
어플 가입 당시, 의뢰인께서는 여러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지인 중 아는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끝없이 구애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며 지내던 중
한 남성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하루종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사이로 발전, 상대남성이 의뢰인께 끝없이 구애하며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께서는 잠시 현실을 잊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세, 생활비, 명품구입비, 용돈 등 금전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상대방의 계속된 만남을 거절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커지자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던 의뢰인께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들을 속여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의뢰인께서 아무리 호기심과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사람을 기망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마치 자신의 외모인 것처럼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여 남성을 속이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마치 실제 만남을 이어나갈 것처럼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최근에 있었던 유사사례들을 보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고 연인을 빙자해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만남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총책은 징역 3년, 중간관리책은 징역 2년 및 단순가담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외모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이성의 환심을 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혹시라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됐던 일이 커져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제받을 만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있어, 잘 살펴봐야
특히 위와 같은 일종의 '로맨스스캠'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나 편취의 범의에 대해 부인하여 무혐의 주장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도,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도10570 판결)." 라는 입장인바,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께서 설령 미모의 다른사람 사진을 게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이 먼저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증여'의 목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의뢰인께서는 불법영득의사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 였음을 주장하여 사기 혐의를 반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뢰인께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받은 것이 편취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증여의사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차례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사기죄 성립을 부인, 반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등을 대여했더라도 대여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불가
또한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라고 한바,
혹시라도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집세나 생활비, 명품구입비 등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의뢰인께서 갚을 능력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대여해주었다고 한다면 이는 '대여금 반환'의 의무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바
정확한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사기죄 성립을 반박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맨스스캠 혐의 선처받으려면?
그러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사건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고의적인 편취보다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임을 강조하신 후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 중 일부라도 반환, 변제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하시거나 당장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장래에 몇 회에 나누어 변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합의하는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기죄는 결국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원의 규모가 매우 중요한바,
금전적 이익을 얻는 방법이 매우 허술하여 사실 상대방이 합리적 의심이나 이성적 판단을 통해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손실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상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혹시라도 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세한 구제방안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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