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대와 검찰, 경찰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상명하복’ 문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언급한 조직 내에서는 수행하는 임무상 조직 내 기강이 중요하고, 또 상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명하복이 중요하고, 일정부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을 거스른 경우 군형법상 엄중히 처벌하기까지 하는데,
특히나 군대 기강을 흔드는 상명불복, 상관모욕, 상관폭행 등의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조직 내에서는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관폭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경찰대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의무복무로 군대에서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이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내내 소대장인 중위의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 등으로 인해 불만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전역할 때까지 잘 참고 견뎌보려 하였으나 소대장은 의뢰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사병에 비해 의뢰인에게 유독 혹독하게 대하였고, 계속해서 이러한 불만이 쌓이자 의뢰인께서도 소대장을 대하는 말투나 태도에 있어 티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루는 중위가 개인면담을 하자고 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다보니 오해가 풀리기는 커녕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말다툼이 이어져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소대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상관폭행'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원인제공은 피해자인 소대장이 하였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인 의뢰인께서는 경찰대출신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하였다면, 군형법상 상관폭행죄 처벌형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60조).
하지만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군인이고, 서로 상하관계에 있으며,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군형법에서는 조직의 특성이나 업무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적전에서 상관을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적전이 아닌 그밖의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상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설령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상관폭행 등의 사안에서 의미하는 '상관'에 대하여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어
명령복종 관계,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하위 계급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 협박 사안에 대해서도 상관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 성립될 수 있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 그 조직의 특성과 맡은 임무상 조직의 기강이 중요한 만큼 상명하복 관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형에 처하는 사례가 많은데,
(1) 실제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군 복무 시절 피고인의 무단이탈을 막으려 한 상관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고, 시민과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상관 협박 및 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훈련소 퇴소를 권하는 소대장에게 불만을 품고, 해당 상관 외에 다른 상관에게도 폭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상관폭행 및 상관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정상참작됨),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고 방탄 헬맷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군대에서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관폭행 혐의, 구제받으려면?
특히 일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등 구제를 받을 만한 방법이 조금 더 넓다 할 수 있는 반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상관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구제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도 높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상관폭행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상하관계,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급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상관폭행, 상관모욕, 상관협박 등의 사건으로 경찰대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일단 사건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받으시면서 법리적으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시고, 고소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우 수일의 경과로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 등으로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폭행죄, 상해죄를 반박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설령 폭행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부당한 대우, 지시 등 상관이 그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헌병, 군검찰 등 사건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동료병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상참작 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관모욕, 상관협박, 상관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사건을 명확히 검토 받으시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정상참작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제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혼자 고민하시거나 걱정마시고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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