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기술이나 영업노하우 등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령 회사의 존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회사 매출에 있어 수백억원에서 수조원, 수십조원에 이를 정도의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각 회사 내부적으로는 기술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회사기밀'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었을 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수조원, 수십조원에 이르는 회사간 손해배상소송이나 판매금지가처분소송 등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기술력을 갖춘 신생 벤처기업들도 수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인천, 송도 및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안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구원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이직을 하면서 회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약 7년간 근무하시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현 직장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으셨고, 본인의 성장과 가족들의 생계 등 여러 면에 이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전 직장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
문제는 퇴사의사를 밝혔을 당시부터 끈질기게 의뢰인을 붙잡았던 전 직장에서는 의뢰인께서 결국 현 직장으로 이직하자 "회사기밀을 유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비췄고, 설마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지만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전 직장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직 시 회사기밀을 유출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 억울하고 전 직장에 배신감 마저 든다" 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요즘은 각 회사마다 '정보보안'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회사의 기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연구원, 엔지니어 분들이나, 혹은 영업 및 구매 등 회사 영업기밀, 원자재 쪽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직무의 분들이 이직할 때면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회사측에서 또는 이직하시는 분측에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 만약 의뢰인께서 이직을 하면서 전 직장의 주요기술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구두로 발설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1. 업무상배임죄
형법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며 적접한 방법으로 반출했던 자료라 할지라도 퇴사 후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이직한 직장으로 유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 회사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밀의 중요성, 기밀유출방법, 기밀유출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벌금형을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형 이상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직하면서 연구원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국의 기업에서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회사기밀 유출 혐의, 억울하다면?
다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현 직장으로 이직 당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전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는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여 이에 답하였을 뿐 어떠한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 직장에서는 의뢰인께서 면접 당시 주요 기술을 발설하였다는 등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이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1. 면접 당시 본인이 말한 내용을 복기하여 자세한 경위를 정리해두는 등 상대방(전 직장)측에서 문제삼을 만한 사정에 대한 반박자료 마련
: 의뢰인께서 면접 당시 프로젝트에 대해 말을 한 내용이 회사기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설령 계획적으로 회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두로 발설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므로 상대방측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문제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바,
경찰조사 출석 전에 미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반박내용을 정리해두시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담당 수사관이 질문할 만한 내용과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측이 문제삼는 내용이 법리적으로 회사기밀에 해당하는지 검토
: 또한 상대방측이 문제삼는 회사기밀이 법리적으로도 회사기밀로 보호할 만한 내용인지를 검토하시고, 법리적으로 회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강력히 호소하셔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기밀 등에 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밀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회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설령 의뢰인께서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삼는 기술이나 기밀이 다른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회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논리를 세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정상참작 사유 적극 제출
: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의뢰인께서 구두로 발설한 내용이 회사기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감경받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중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호소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주요 감경사유로는 동종의 전과이력, 피의자의 사건전후 태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범행수법 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관련하여 변호사와 함께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 직장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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