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연수구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할 때 원래 이용하던 곳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겠지만, 만약 해당 메뉴를 처음 주문하거나 맛집을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가게를 찾는 경우에 이용자들은 해당 가게의 별점이나 리뷰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어플 말고도 포털사이트에서 업체를 검색하고 별점을 확인한 뒤 주문을 하는 등 별점과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렇게 별점과 후기, 리뷰가 고객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별점, 후기, 리뷰가 무서워서라도 고객의 과도한, 무례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한 유명 유튜버와 그의 동행인들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그 머리카락을 동행인 중 한 명이 직접 넣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확인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고객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의 악의적인 리뷰나 허위 리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사실로 특정 고객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시거나, 이와 반대로 업체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인천연수구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얼마 전에도 지난 번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우연히 보시고는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된 사례
실제로 얼마 전, 위에 잠시 언급한 유튜버 머리카락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짧게 소개해드리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분이 친구들과 함께 학원 근처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은 후 음식에서 머리카락, 이물질 등이 나왔다면서 항의를 하는 수법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정의 합의금, 위로금 등을 받은 것이 결국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일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주셨죠.
사건내용을 확인해보니 피해 음식점이 꽤 많고 그 피해액도 꽤 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 및 공범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업체측에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sns 등에 올려야겠다"면서 협박한 사실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중형에도 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를 구제할 만한 방법이 없는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 처벌 가능
의뢰인의 자녀를 비롯한 공범들은 처음에는 음식값을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서 그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었는데,
음식값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없었던 음식물에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뒤 업체를 기망하여 음식값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업체측으로부터 어떠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인데,
대법원도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87도2168 판결)."는 입장인바
의뢰인 자녀를 비롯한 공범들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서 허위의 주장을 펼쳐 업체를 기망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물질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공갈하였다면?
만약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넣은 뒤 업체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SNS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짬뽕밥에서 닭뼈가 나왔다면서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공갈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도 음식점 10여 곳에 전화해 자신의 자녀들이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면서 돈을 뜯어 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선량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 구제받으려면?
물론 음식물에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갈,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당 음식점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안처럼 고의적으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정의 합의금, 위로금 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그 고의성과 범행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인데,
일단 의뢰인의 자녀 및 공범들의 경우 미성년자 청소년이었기에 그 범행의 목적이 정말로 피해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음식값을 내지 않고자 한 목적이었고 그로 인한 개별 피해업체의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피의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특히 피의학생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생계의 이유 등 범행의 경위와 목적이 피해업체에 고의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개별 업체가 입은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면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형에 처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위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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